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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격으로 농작물 피해 평가 의뢰가 들어왔는데 손사 업무가 아니죠?

사내이동· 조회 193
차량 개인 업자입니다. 아는 분 소개로 농작물 피해를 봐 달라는 연락이 왔는데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어서 손해사정사 자격으로도 되는 건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거절하려는데 이유를 제대로 말해 주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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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배정과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상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이 업무고, 농작물 재해 평가는 농어업재해보험 쪽 손해평가사 제도예요. 근거 법이 다르고 겹치는 등록이 없어요. 차량 종목이면 시행령 제99조③의 등록 범위 밖 금지에도 걸려요.

사내이동

법이 다르다는 걸로 설명하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범위 조항이 따로 있는 줄은 몰랐어요.

보고서마감

거절할 때 손해평가사 제도를 안내해 주면 소개해 준 분 체면도 서요. 시행처와 자격 명칭만 알려 드리고 그쪽 절차는 본인이 알아보시라고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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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