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손해사정 사무실 소개 글 올리려는데 문구가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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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9조의2가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 허위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해요. 사무실 소개나 업무 설명 자체가 금지는 아니고, 결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읽히는 문구가 문제예요.
소개 자체는 된다니 다행이네요. 결과 보장처럼 읽히는 문구가 뭔지 감을 잡아야겠어요.
조문부터요. 보험업법 제189조의2는 두 항이에요. ①은 손해사정사 · 업자가 아닌 사람이 손해사정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 · 광고 금지, ②는 손해사정사 · 업자가 과대 · 허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표시 · 광고를 하는 것 금지예요. 최근 개정으로 신설됐고 과태료(제209조⑦)가 붙어요. 세부 기준을 정한 하위 고시가 뭔지는 확인되지 않으니, 조문의 "과대 · 허위 · 소비자 피해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같이 봐야 할 조문이 제189조③이에요.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하는 것,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 ·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예요. 그래서 "더 받게 해 드린다"는 문구는 결과 보장이라는 점에서 제189조의2②에, 계약자 쪽에 유리하게 사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제189조③에 동시에 닿아요. 비슷한 계열로 "성공 보수", "못 받으면 무료", "지급률 몇 퍼센트" 같은 표현도 결과를 파는 문구예요. 써도 되는 건 사실이에요. 등록 종목(재물 · 차량 · 신체)과 등록 여부(금감원 등록조회로 확인 가능하다는 안내), 보험업법 제188조에 적힌 업무 범위 그대로(손해 발생 확인 · 약관 적용 검토 · 손해액 사정 · 서류 작성 대행 ·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보험업법 제185조②에 따라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동의기준 충족 시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는 제도 설명,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제189조①②)를 지킨다는 안내, 수임 절차와 보수 산정 방식. 자주 묻는 질문은 "손해사정사가 뭘 하는 사람인가", "선임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 같은 제도 설명으로 채우면 돼요. 피할 것은 개별 사례의 결과 숫자, 특정 보험사를 비방하는 문구, 등록 전 보조인이 손해사정사처럼 보이게 하는 표기(제187조의2 유사명칭 금지)예요. 하실 일은 초안을 쓴 뒤 문장마다 "이게 결과를 약속하나, 사실을 설명하나"로 나눠 보고, 한국손해사정사회에 표시 · 광고 관련 안내가 있는지 문의해 두는 거예요.
결과를 약속하나 사실을 설명하나로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네요. 제도 설명 위주로 다시 쓸게요.
"못 받으면 무료"가 결과를 파는 문구라는 지적 동의해요. 그 문구 쓰는 블로그 진짜 많던데.
제도 설명만 올리면 아무도 안 읽어요ㅋㅋ 규제 안에서도 "이런 상황이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처럼 상황을 그려 주는 글이 검색에 걸려요. 결과 약속만 빼면 되지 사실 나열만 하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상황을 그려 주되 결과는 안 쓰는 식이군요. 그 선이 어렵지만 해 볼게요.
블로그 글에 등록번호를 적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189조의2①이 비자격자 오인 광고를 금지하는 거라 등록자라는 걸 보여 주는 게 오히려 신뢰가 됩니다. 금감원 등록조회 화면 안내를 같이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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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