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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손해사정 사무실 소개 글 올리려는데 문구가 조심스러워요

대인접수한민원인· 조회 247
개업 3개월째고 아직 의뢰가 거의 없어서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험금 더 받게 해 드립니다" 같은 문구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뭘 써야 하는지 막막해요. 사무실 소개, 하는 일 설명, 자주 묻는 질문 정도를 올리려는데 이 정도도 광고 규제에 걸리는 건지요. 등록 손해사정사인데도 조심해야 할 게 뭔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사무실 블로그를 보면 "무료 상담" "성공 보수" 같은 말이 흔하던데 그것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지, 적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지도 헷갈립니다. 글 하나 쓰는 데 일주일째 붙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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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사수한테물어봄

보험업법 제189조의2가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 허위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해요. 사무실 소개나 업무 설명 자체가 금지는 아니고, 결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읽히는 문구가 문제예요.

대인접수한민원인

소개 자체는 된다니 다행이네요. 결과 보장처럼 읽히는 문구가 뭔지 감을 잡아야겠어요.

야근중근무

조문부터요. 보험업법 제189조의2는 두 항이에요. ①은 손해사정사 · 업자가 아닌 사람이 손해사정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 · 광고 금지, ②는 손해사정사 · 업자가 과대 · 허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표시 · 광고를 하는 것 금지예요. 최근 개정으로 신설됐고 과태료(제209조⑦)가 붙어요. 세부 기준을 정한 하위 고시가 뭔지는 확인되지 않으니, 조문의 "과대 · 허위 · 소비자 피해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같이 봐야 할 조문이 제189조③이에요.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하는 것,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 ·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예요. 그래서 "더 받게 해 드린다"는 문구는 결과 보장이라는 점에서 제189조의2②에, 계약자 쪽에 유리하게 사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제189조③에 동시에 닿아요. 비슷한 계열로 "성공 보수", "못 받으면 무료", "지급률 몇 퍼센트" 같은 표현도 결과를 파는 문구예요. 써도 되는 건 사실이에요. 등록 종목(재물 · 차량 · 신체)과 등록 여부(금감원 등록조회로 확인 가능하다는 안내), 보험업법 제188조에 적힌 업무 범위 그대로(손해 발생 확인 · 약관 적용 검토 · 손해액 사정 · 서류 작성 대행 ·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보험업법 제185조②에 따라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동의기준 충족 시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는 제도 설명,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제189조①②)를 지킨다는 안내, 수임 절차와 보수 산정 방식. 자주 묻는 질문은 "손해사정사가 뭘 하는 사람인가", "선임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 같은 제도 설명으로 채우면 돼요. 피할 것은 개별 사례의 결과 숫자, 특정 보험사를 비방하는 문구, 등록 전 보조인이 손해사정사처럼 보이게 하는 표기(제187조의2 유사명칭 금지)예요. 하실 일은 초안을 쓴 뒤 문장마다 "이게 결과를 약속하나, 사실을 설명하나"로 나눠 보고, 한국손해사정사회에 표시 · 광고 관련 안내가 있는지 문의해 두는 거예요.

대인접수한민원인

결과를 약속하나 사실을 설명하나로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네요. 제도 설명 위주로 다시 쓸게요.

네비켜고

"못 받으면 무료"가 결과를 파는 문구라는 지적 동의해요. 그 문구 쓰는 블로그 진짜 많던데.

특약없는햄스터

제도 설명만 올리면 아무도 안 읽어요ㅋㅋ 규제 안에서도 "이런 상황이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처럼 상황을 그려 주는 글이 검색에 걸려요. 결과 약속만 빼면 되지 사실 나열만 하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대인접수한민원인

상황을 그려 주되 결과는 안 쓰는 식이군요. 그 선이 어렵지만 해 볼게요.

sy88

블로그 글에 등록번호를 적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189조의2①이 비자격자 오인 광고를 금지하는 거라 등록자라는 걸 보여 주는 게 오히려 신뢰가 됩니다. 금감원 등록조회 화면 안내를 같이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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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