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이 정한 자격이다. 시험 합격과 실무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금감원 접수)에 등록해야 하고, 업무 범위는 보험업법이 열거한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사정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쓰는 것은 법이 금지한다.
손해평가사 · 보험심사역처럼 이름이 비슷한 자격은 근거 법령과 시행 기관, 하는 일이 다르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 분야의 손해평가 자격이고, 보험심사역은 보험회사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전은 두 자격의 시험 제도와 업무 범위를 근거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시행 기관의 안내를 본다.
수험생이 실무에서 부딪히는 차이는 하나다 —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업무를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가. 이는 손해사정사 등록자에게만 열려 있고, 다른 자격은 그 자격 고유의 영역에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