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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자격 (손해평가사 · 보험심사역 등)

손해평가사 · 보험심사역 · 유사 자격증 · 손해사정사와 차이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국가자격이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자격은 근거 법령과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섞어 쓰지 않는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이 정한 자격이다. 시험 합격과 실무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금감원 접수)에 등록해야 하고, 업무 범위는 보험업법이 열거한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사정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쓰는 것은 법이 금지한다.

손해평가사 · 보험심사역처럼 이름이 비슷한 자격은 근거 법령과 시행 기관, 하는 일이 다르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 분야의 손해평가 자격이고, 보험심사역은 보험회사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전은 두 자격의 시험 제도와 업무 범위를 근거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시행 기관의 안내를 본다.

수험생이 실무에서 부딪히는 차이는 하나다 —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업무를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가. 이는 손해사정사 등록자에게만 열려 있고, 다른 자격은 그 자격 고유의 영역에서 쓰인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손해평가사 · 보험심사역의 시험 과목 · 합격 기준은 이 사전의 근거 문서에 없다. 각 시행 기관 원문으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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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