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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하고 첫 손해사정서 냈는데 의뢰인한테 설명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kkm77· 조회 191
개인 사무실 낸 지 두 달이고 첫 선임 건 사정서를 보험사에 냈습니다. 의뢰인한테도 사정서를 줘야 한다는 건 아는데 "중요한 내용을 알려 줘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정서를 통째로 이메일로 보내면 끝인지, 만나서 설명해야 하는지, 그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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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오늘도출장

근거는 보험업법 제189조①②예요.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줘야 해요. 교부 방법은 시행령 제96조의3②가 정한 대로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메일로 사정서를 보내는 것 자체는 교부 방법으로 인정돼요. "중요한 내용을 알려 준다"는 건 교부와 별개의 의무예요. 조문이 항목을 나열하진 않지만, 사정서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취지예요. 실무에서 설명하는 항목은 이래요. 손해 발생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적용한 약관 조항이 무엇이고 왜 그 조항인지, 손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로 사정했는지, 보험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다음 절차(보험사 회신 · 이견 시 분쟁조정)가 뭔지. 이걸 사정서 첫 장의 요약이나 별지 한 장으로 붙여 같이 보내면 교부와 설명이 한 번에 돼요. 만나야 하느냐는 조문에 방법 제한이 없어서 전화나 화상으로도 되지만, 설명했다는 기록은 남기세요. 이메일 본문에 요약 설명을 적고 의뢰인이 "확인했다"는 회신을 받아 두거나, 전화로 설명했으면 일시와 내용을 메모해 두는 식이에요. 제189조①②는 과태료 대상이라 나중에 "설명받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면 기록이 본인을 지켜요. 하실 일은 셋이에요. 사정서 요약 별지 양식을 하나 만들어 위 항목을 채우기, 이메일로 사정서와 별지를 보내고 수신 확인을 받기, 그리고 의뢰인이 묻는 내용과 답한 내용을 건별 파일에 남기기. 첫 건에서 양식을 만들어 두면 다음부터는 채우기만 하면 돼요.

kkm77

요약 별지를 만들어서 사정서랑 같이 보내는 방식이면 되겠네요. 수신 확인까지 받아 두겠습니다.

위자료계산하는유령

요약 별지 진짜 도움돼요. 의뢰인이 사정서 본문은 잘 안 읽어요.

월말지옥

설명할 때 "보험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지점"을 빼먹는 분이 많아요. 그걸 미리 말해 두면 나중에 보험사 회신이 달라도 의뢰인이 놀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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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