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신체 2차 떨어지고 내년에 차량으로 바꾸면 1차부터 다시인가요

두번째봄· 조회 60
신체로 2차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정비 쪽 일을 해서 차량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늦게 들었어요. 1차는 올해 붙은 거라 내년까지 유효한데, 종목을 차량으로 바꾸면 이 1차 합격이 그대로 쓰이는지 아니면 1차부터 새로 봐야 하는지 몰라서요. 1차 시험지는 종목 상관없이 같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처음에 신체를 고른 건 그냥 사람이 제일 많이 본다길래 따라간 거였습니다. 정비 경력이 8년이라 차량 2차 과목 보니 아는 내용이 꽤 있어서 후회가 됩니다. 1차 다시 보는 게 손해인지 신체로 한 번 더 가는 게 나은지도 같이 봐주세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인강파

1차부터 다시예요. 2차 응시자격이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라서 신체 1차 합격으로 차량 2차는 못 봐요. 시험지가 같아도 접수한 종목으로 합격이 붙어요.

회독중

1차를 다시 본다는 게 손해만은 아니에요. 신체 2차 준비하면서 계약법 · 이론 기초가 남아 있을 테니 1차는 부담이 크지 않을 거고, 차량 2차 두 과목에 집중하는 게 신체 네 과목 다시 도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1차와 2차 사이가 석 달이라 그해에 둘 다 붙이려면 1차 전에 이미 2차 공부를 시작해야 해요.

전화폭주

종목을 바꾸면 1차부터 다시 봐야 해요. 공고 1장의 2차 응시자격이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로 돼 있고, 시행규칙 제53조의 직전 회 1차 합격 면제도 같은 분야에 대한 거예요. 1차 과목(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 손해사정이론)이 세 종목 공통이고 시험지도 같지만, 합격은 접수할 때 고른 종목에 붙어요. 그래서 신체로 접수해 붙은 1차는 신체 2차에만 쓰이고, 차량 2차를 보려면 차량으로 1차를 새로 접수해서 붙어야 해요. 종목 간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은 공고에 없어요. 용어를 풀면 "해당 분야"는 재물 · 차량 · 신체 중 접수 때 고른 종목이고, 1차 합격의 유효기간(당해 연도 + 다음 연도)은 그 종목 안에서만 흘러요. 재물만 영어가 붙는 것도 종목이 접수 때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선택지는 둘이에요. 하나, 신체로 남아 내년 2차를 한 번 더 보기 — 1차가 내년까지 유효하니 시간을 전부 2차에 쓸 수 있어요. 둘, 차량으로 바꾸기 — 내년 봄 1차를 차량으로 다시 보고 여름에 차량 2차까지 가는 일정이 되고, 차량 2차는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두 과목이에요(공고 4장). 정비 일을 하셨으면 뒤 과목이 낯설지 않을 거고, 최근 회차 차량 2차는 응시 520명에 합격 100명으로 세 종목 중 합격률이 가장 높았어요(19.2%, 금감원 보도자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신체 2차 성적표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과목별 40점 아래가 있었는지, 총점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한 번 더"가 현실적인지 보이니까요. 지금 할 일은 성적표 확인, 공고 4장 차량 과목 확인, 그리고 내년 1차 접수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 셋이에요.

두번째봄

종목에 합격이 붙는다는 걸 이제 이해했어요. 성적표 다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뉴비80

정비 경력이면 차량 2차 정비이론이 진짜 큰 무기예요. 1차 다시 보는 값은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