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서류 보낸 지 한 달인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접수된 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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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락 안 와요. 금감원 안내가 접수 여부는 따로 통지하지 않고 결격사유 조회 뒤 등록증을 등기로 보낸다는 방식이에요. 등록됐는지는 금감원 보험전문인 등록조회에서 이름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연락이 안 오는 게 정상이었군요. 등록조회 찾아볼게요.
연락이 없는 게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손해사정사 등록은 우편으로만 신청하고, 접수 여부는 따로 알리지 않으며, 경찰청 · 지자체에 결격사유 조회를 한 뒤 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배달 완료 뒤 무소식"이 기본 상태예요. 정부24 「손해사정사등록」 안내는 처리기간 30일 · 수수료 없음으로 돼 있는데, 결격사유 조회가 기관 협조를 거치는 절차라 실제로는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둘이에요. 하나,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조회"에서 본인 이름으로 검색하기 — 등록이 끝났으면 여기에 나와요. 등록증보다 여기 반영이 먼저일 수 있어요. 둘, 여기 안 나오고 30일이 훌쩍 지났으면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등록 서류를 보낸 곳)에 전화해서 접수 여부와 보완 사항이 있는지 묻기. 서류가 빠져 있으면 보통 보완 요청이 오지만, 그걸 기다리기보다 먼저 묻는 게 빨라요. 전화할 때 등기번호와 발송일을 준비하세요. 용어를 풀면 "결격사유 조회"는 보험업법상 등록할 수 없는 사유(형 집행 등)가 있는지 관계 기관에 확인하는 절차고, 이게 끝나야 등록증이 나가요. "등록"은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행정 절차예요. 등록증이 오면 그날부터 셈이 시작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보험업법 제186조의2에 따라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해요. 회사 소속이면 회사가 챙기지만 개인이면 본인이 이수해야 하니 등록일을 적어 두세요. 지금 할 일은 등록조회 검색, 안 나오면 보험제도팀 전화, 그리고 등록증 도착일 기록 셋이에요.
등록조회 검색해보니 아직 안 나와요. 내일 보험제도팀에 전화해서 등기번호 대고 물어보겠습니다.
두 달 가까이 걸렸다는 글들도 봤어요. 30일은 정부24 기준이고 실제는 더 걸리는 게 보통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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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