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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실손에서 빼겠다는데 고객이 억울해하십니다

서류에파묻힌달팽이· 조회 903
고객이 병원에서 진료비 일부를 할인받으셨는데 보험사는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실제 낸 금액 기준으로 본다고 합니다. 고객은 할인은 병원이 해준 건데 왜 보험이 손해 보냐고 하시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4

정시퇴근꿈수탁법인

실손의 기본 구조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라서 그래요. 할인받아서 덜 냈으면 부담한 손해도 그만큼 적은 거고, 그 적은 금액이 보상 기준이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끼시는 건 이해되는데, 할인 전 금액으로 받으면 실제 낸 것보다 더 받는 셈이 돼요. 판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2024.10.31. 2023다240916 판결이 병원 할인금액 공제를 다뤘고, 요지 수준에서 할인된 금액은 실손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는 취지예요. 세부는 원문을 보시고요. 설명드릴 때는 "보험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실손은 낸 만큼만 돌려주는 담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영수증에 할인 내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사가 본 "실제 부담액"이 맞는지 대조해드리는 게 설계사가 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약관 세대에 따라 문구가 달라서 단정은 못 합니다.

서류에파묻힌달팽이

낸 만큼만 돌려주는 담보. 이 한 마디로 설명이 되네요.

대물기다리는문어54

저도 이 케이스 있었는데 영수증 할인 내역 대조하는 거 도움 됐어요

부지급통보설계사

"실제 부담한 금액"이 실손의 기본이라는 걸 고객께 그대로 말씀드리니 이해하시더라고요. 할인받은 만큼 손해가 적은 거라고요. 억울해하시는 마음은 이해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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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