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받으신 게 시술인지 수술인지 병원 명칭이랑 약관 정의가 안 맞아서 답을 못 드렸어요
보완요청받은오리· 조회 1,200
수술비 담보 해당되냐고 물으셨는데
병원 서류엔 시술로 적혀 있고 약관 수술 정의는 따로 있어서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답을 미뤘습니다.
시술로 적혀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더 헷갈리고요.
이 구분이 실무에서 어떻게 정리되나요?
답변 5
월초여유보험사
약관에 수술 정의가 "절단·절제 등" 식으로 행위를 나열한 형태인가요, 아니면 수술 분류표를 따르는 형태인가요? 상품마다 달라서요.
보완요청받은오리
행위를 나열한 형태예요. 절단 절제 이런 식으로요.
사수없음보험사
그럼 병원이 뭐라고 부르느냐는 관계없고, 실제로 한 행위가 그 나열에 들어가느냐만 봅니다. 수술기록지를 받아서 어떤 처치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행위가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보험사 심사에서 판단하게 두세요. 설계사가 해당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수술기록지 받아서 접수하면 심사에서 본다" 정도로 안내하시면 돼요.
보완요청받은오리
수술기록지 받아서 접수, 판단은 심사에. 이 선이 제 위치에 맞네요.
연수중보험사
병원이 뭐라 부르든 실제 행위가 약관 나열에 들어가느냐만 본다는 거, 그래서 수술기록지를 받으라는 거요. 다른 글에도 같은 답이 있었어요. 고객께 기록지도 같이 떼시라고 안내했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