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마다 밀려서 매달 번아웃인데 이게 어디나 같은 건지 여기만 그런 건지
답변 5
월말 집중은 어디나 있는데 "정도"가 다릅니다. 실적 마감을 월 단위로만 보는 곳은 심하고, 주 단위로 나눠 관리하는 곳은 덜해요. 옮기기 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상대 자료 요청 시점을 앞당기는 거예요. 월초에 요청하면 월중에 오고 월중에 요청하면 월말에 옵니다. 그래도 안 바뀌면 회사 구조고, 그건 면접 때 "마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옮기시면 됩니다.
자료 요청 시점을 월초로 당겨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주 단위로 관리하는 곳은 확실히 덜해요 옮겨보고 알았습니다
어디나 있는데 정도가 다르다는 말이 답이네요. 저희는 주 단위로 나눠서 보는 쪽이라 월말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아요. 회사마다 다른 게 맞는 것 같아요.
구조인지 회사인지를 가르는 잣대가 하나 있어요. 약관의 기한은 월 단위가 아니에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조사가 필요하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 지급예정일을 두도록 정하고,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충분히 조사하지 않는 것, 중복되거나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해요. 일의 기한은 건마다 접수일에서 시작하는 흐름형이지 월말에 모이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지막 주에 전부 몰린다면 그건 약관이 아니라 회사의 마감 · 실적 집계 방식이 만든 파도예요. 상대 자료가 늦어서 같은 자리라는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상대 자료 요청 시점을 접수 직후로 당기고 요청 기록(날짜 · 항목 · 회신 기한)을 남기면, 늦어지는 건은 지연 사유가 문서로 남아 월말에 몰아 처리할 대상에서 빠져요. 이걸 해 봐도 월말 파도가 그대로면 개인이 바꿀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거예요. 옮길지 정할 때 면접에서 물을 건 셋이에요. 실적 집계 단위가 월인지 주인지, 지급예정일 통지를 누가 관리하는지, 상대 자료 지연 건을 마감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예요. 답이 월 · 담당자 개인 · 그냥 기다림이면 지금과 같은 파도가 있는 곳이에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