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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②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 ③ 금지: 고의 은폐 · 거짓 사정 / 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2024 신설) / 개인정보 누설 / 타인에게 자기 명의 사용 허용 /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 불충분한 조사 / 중복 · 무관 서류 요구로 지연 /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 /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18-02-21 개정(① 교부 방법 위임, ③) · 2024-02-06 개정(③ 1의2호 신설) · 2024-08-07 시행. 시행령 제99조 ① · ②는 2018-08-07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2024. 2. 6.>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1의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7.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다. 손해사정서를 작성했으면 지체 없이 네 곳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 — 에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방법은 시행령 제99조 ① —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들어 있으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게 해야 한다(시행령 제99조 ②).
  • 2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교부 · 설명 의무다. 상대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누구 편에서 선임됐든 손해사정서는 양쪽에 다 간다. ①과 달리 교부 방법의 위임은 없다.
  • 3③ 앞부분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보조인 포함)는 계약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일반 의무다. 뒷부분의 각 호는 구체적 금지행위이고,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도 앞부분의 일반 의무에는 걸릴 수 있다.
  • 4③ 각 호 — 1호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 1의2호(2024 신설) 회사든 계약자든 어느 한쪽에 유리하도록 수행. 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3호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것(명의 대여). 4호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충분한 조사 없는 산정. 5호 이미 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무관한 서류 · 정보를 요청해서 지연시키는 것. 6호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쓰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 7호 대통령령 — 시행령 제99조 ③: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 자기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보험사고 손해사정,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보험사고 손해사정(회사 소속 · 회사 출자 법인 소속 손해사정사가 그 회사의 계약을 다루는 것은 제외).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안 주면 ①이 근거다. 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 모두 받을 권리가 있고, 문자 · 이메일 · 팩스로도 된다. 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을 한 경우는 제185조 ③ 3호. 이미 낸 서류를 또 요구하거나 관련 없는 서류를 요구해 지연하면 5호,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은 4호.
  • 청구인 — “합의서(부제소합의 · 면책확인서)에 서명해야 보험금을 준다”는 요구는 6호가 금지하는 행위다. 다만 조문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합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 손해사정사 — 1의2호는 2024년에 들어왔다.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라도 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수행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조문은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까지만 말한다. 3호 명의 대여는 보조인 · 무자격자에게 자기 이름으로 일하게 하는 경우다. 시행령 ③ 2호 · 3호 —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사고,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는 맡지 않는다.
  • 시험 — ①은 “위탁받은” 손해사정사(상대 4자 · 방법 위임), ②는 “선임된” 손해사정사(상대 2자). ③ 각 호의 번호와 1의2호가 2024 신설이라는 점, 7호의 시행령 세 가지, 그리고 과태료에서 1호 · 2호가 빠진다는 점.

위반하면

① · ②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 19호). ③ 각 호 위반 중 1호(고의 은폐 · 거짓 손해사정)와 2호(개인정보 누설)를 제외한 행위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 20호). 1호 · 2호는 과태료 목록에서 빠져 있다 — 다른 벌칙 조문의 영역이며 이 표에는 없다. 등록취소 · 업무정지는 제190조(제86조 준용),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해임은 제192조 ①.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