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에 외박 기록이 있는데 그 기간 입원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감가상각당한고구마· 조회 1,021
입원 건인데 기록에 외박이 며칠 있어요.
그 기간도 입원으로 보는 건지 빼는 건지
약관을 봐도 명확한 문구를 못 찾겠고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3
수도권근무수탁법인
약관에 외박 규정이 없으면 "입원의 실질"로 봅니다. 외박 기간에 병원 처치가 있었는지, 병상이 유지됐는지, 병원이 그 기간을 어떻게 청구했는지(진료비 계산서에 입원료가 찍혔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사실을 보고서에 적고 판단은 회사 기준에 맡기시면 됩니다. 손사가 임의로 빼거나 넣지 마세요.
감가상각당한고구마
계산서에 입원료가 찍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합의금노리는붕어71
약관에 없으면 "입원의 실질"로 본다는 거, 외박 기간에 처치가 있었는지 병상이 유지됐는지 기록으로 보라는 거요. 간호기록지부터 확인해야겠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