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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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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 입원으로 갔다가 통원 처리돼서 고객이 난리인데 이거 뒤집을 방법 있을까요

재심사기다리는도토리· 조회 741
의뢰인이 작년에 다초점렌즈로 백내장 수술받았고 병원 상담실장이 실손 다 된다고 해서 진행했대요. 근데 보험사에서 통원으로 잡아서 소액만 나왔고 고객은 수백만 원 냈다고 지금 저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의무기록 떼봤는데 수술 시작 시간이랑 퇴원 시간이 따로 안 적혀 있고 그냥 당일 퇴원으로만 돼 있어요. 이거 입원 입증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안 되는 싸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6

번아웃주의수탁법인

혹시 마취기록지는 받아보셨나요? 거기 시간 찍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도토리

마취기록지는 아직입니다. 의무기록만 받았어요.

팩스보내는중독립

마취기록지 없으면 사실상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쟁점은 대법원이 2022.6.16. 2022다216749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입원을 부정한 원심이 확정된 게 사실상 기준선이 됐어요. 이후 하급심도 대체로 그 방향으로 갔고요. 근데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고, 2025.1.23. 선고된 2024다305643에서 다시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요지 이상으로 풀면 틀릴 수 있으니 두 판결은 원문을 직접 보세요. 실무적으로 뚫으려면 단순히 수술을 받았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의무기록에 입원의 실질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수술 중 부작용이나 합병증 기재, 의료진의 구체적 처치·경과관찰 내용, 회복실 포함 체류 시간이 확인되는 시각 기록. 이 셋 중 하나는 있어야 이야기가 시작돼요. 마취기록지, 회복실 간호기록, 활력징후 기록지까지 다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병원에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방법이 남긴 하는데 병원이 잘 안 써줍니다. 상담실장이 된다고 했다는 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서, 고객께는 기대치를 먼저 낮춰드리는 게 맞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고,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못 말씀드립니다.

재심사기다리는도토리

마취기록지 요청해봤는데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갱신거절당한청구인

사실확인서는 요즘 진짜 안 써주더라고요

눈치보는중독립

마취기록지 얘기가 핵심이었네요. 이 건은 대법원 판결 뒤로 많이 갈린 쟁점이라 고객께도 "병원이 된다고 한 것과 보험사 판단은 다르다"는 걸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덜 힘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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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