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운동범위를 각도기로 잰 건지 방사선으로 잰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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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측정 지침에 척추 운동범위 측정 방법이 적혀 있나요? 방사선 계측을 명시한 표도 있어서요.
찾아보니 방사선 계측 얘기가 있긴 합니다.
약관에 방사선 계측이 적혀 있으면 보험사 말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때 주치의가 "일반적"이라고 하시는 건 임상 관행 얘기고, 보험 평가는 약관이 정한 방법을 따르는 거라 두 얘기가 서로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약관 문구를 주치의께 보여드리고 "약관 기준 측정 방법으로 다시 재줄 수 있는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굴곡 신전 자세에서 방사선을 찍어 각도를 계측하는 건데, 병원에 따라 이런 촬영에 익숙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촬영 자세와 계측 방법을 약관 문구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좋아요. 각도기와 방사선 계측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게 보통이고 어느 쪽이 크다고 일반화하긴 어렵습니다. 유합술 후라면 유합 분절 자체는 움직임이 없으니 인접 분절이 어떻게 재이는지가 관건이고, 그건 방사선으로 봐야 정확히 갈려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단정은 못 하지만, 약관이 방법을 정해뒀는데 다른 방법으로 잰 진단서는 계속 흔들립니다. 처음부터 약관 방법으로 받으세요.
임상 관행이랑 약관 기준이 다른 층위라는 게 이해됐어요. 약관 문구를 병원에 전달하겠습니다.
유합술 건은 유합 범위(몇 분절)와 나사 위치도 소견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운동제한의 원인이 수술 자체라는 게 문서로 있어야 나중에 인과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약관 방법으로 처음부터 받는다 이게 결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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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