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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척추 운동범위를 각도기로 잰 건지 방사선으로 잰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면서요

kim_s· 조회 61
요추 유합술 후 운동제한 건입니다. 진단서에는 각도가 있는데 어떻게 쟀는지 표시가 없어요. 보험사가 "방사선 계측이 아니면 못 믿는다"는 식으로 나오고 주치의는 각도기로 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시고요.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어느 쪽을 요구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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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도장찍는중

약관 측정 지침에 척추 운동범위 측정 방법이 적혀 있나요? 방사선 계측을 명시한 표도 있어서요.

kim_s

찾아보니 방사선 계측 얘기가 있긴 합니다.

오늘도출장

약관에 방사선 계측이 적혀 있으면 보험사 말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때 주치의가 "일반적"이라고 하시는 건 임상 관행 얘기고, 보험 평가는 약관이 정한 방법을 따르는 거라 두 얘기가 서로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약관 문구를 주치의께 보여드리고 "약관 기준 측정 방법으로 다시 재줄 수 있는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굴곡 신전 자세에서 방사선을 찍어 각도를 계측하는 건데, 병원에 따라 이런 촬영에 익숙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촬영 자세와 계측 방법을 약관 문구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좋아요. 각도기와 방사선 계측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게 보통이고 어느 쪽이 크다고 일반화하긴 어렵습니다. 유합술 후라면 유합 분절 자체는 움직임이 없으니 인접 분절이 어떻게 재이는지가 관건이고, 그건 방사선으로 봐야 정확히 갈려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단정은 못 하지만, 약관이 방법을 정해뒀는데 다른 방법으로 잰 진단서는 계속 흔들립니다. 처음부터 약관 방법으로 받으세요.

kim_s

임상 관행이랑 약관 기준이 다른 층위라는 게 이해됐어요. 약관 문구를 병원에 전달하겠습니다.

대기번호뽑은피보험자

유합술 건은 유합 범위(몇 분절)와 나사 위치도 소견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운동제한의 원인이 수술 자체라는 게 문서로 있어야 나중에 인과 얘기가 안 나옵니다.

실손믿었던피보험자94

약관 방법으로 처음부터 받는다 이게 결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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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