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침검사는 갑상선암이었는데 수술 후 조직검사가 양성이라 진단확정이 아니래요
yj_k· 조회 0
작년 가을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결절이 보여서 대학병원에서 세침검사를 했고 유두암 의심이라고 해서 올해 봄에 반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온 최종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암세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대요.
진단서는 수술 전에 받은 거라 C73으로 돼 있는데, 보험사에서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이 아니라서 진단비를 드리기 어렵다는 안내 문자가 왔어요.
수술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황스럽고요.
지금 손에 있는 건 진단서 한 장이랑 퇴원할 때 받은 서류 몇 장이 다예요. 무슨 서류를 더 떼야 하고 어디에 다시 봐 달라고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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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위자료계산하는붕어
퇴원요약지에 적힌 최종 진단명이 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산정특례 등록됐다는 안내 받으신 적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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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