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검안서에 급성 심장사라고만 적혔는데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이 안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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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새벽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119를 불렀는데 구급차 오기 전에 쓰러지셨고 병원 도착 후 돌아가셨어요.
부검은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할 정신이 없었어요.
시체검안서 사인 칸에 급성 심장사(추정)라고 적혀 있어요.
사망보험금은 나왔는데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거절됐어요.
심전도나 심장효소 검사가 없어서 진단확정이 안 된다는 이유래요.
생전에 고혈압 약을 드셨고, 몇 달 전에 동네 내과에서 협심증 의심 소리를 들으셨대요.
큰 병원 예약을 잡아 두셨는데 그 전에 이렇게 됐어요.
장례 치르고 이제야 서류를 보는데 뭘 모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들어 두신 거라 정리는 해 드리고 싶어요.
응급실 기록이랑 검안서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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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진단비 약관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하도록 적는다. 심전도의 "ST 분절 상승"이나 조영술의 "협착 70%"가 곧 진단비를 뜻하지는 않고, 결과지가 급성인지 오래된 것인지, 진단서 코드가 I21인지 I20 · I25인지가 담보를 가른다. 검사별로 결과지의 일반적인 뜻, 약관마다 다른 문구, 결정례 · 판례가 인용한 결과지 문구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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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