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며 직접 진찰 ·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만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를 작성 · 교부하도록 하고, 직접 진찰한 환자의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 서식과 기재사항은 시행규칙이 정한다. 소견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며 의사가 진료 경과 · 판단 · 향후 계획을 자유 형식으로 적는다.
보험 청구에서 진단서의 핵심은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발병 · 사고일, 진단 근거다. 진단비 담보는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에 따른 진단확정이 있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적힌 코드만으로 끝나지 않고 검사 기록이 함께 본다.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고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기재사항을 정한다.
소견서는 진단서를 대신하지 못하지만, 부지급 재심사나 의료자문 결과에 반박할 때 주치의 판단을 담는 문서로 쓰인다. 어느 문서가 필요한지는 청구서의 구비서류 목록과 약관의 사고증명서 조항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