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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청구 · 절차

진단서 · 소견서

진단서 · 소견서 · 장해진단서 · 사망진단서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법정 서식으로 발급하는 공식 문서, 소견서는 의사의 판단이나 향후 의견을 적은 문서.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필요한 쪽이 다르다.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며 직접 진찰 ·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만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를 작성 · 교부하도록 하고, 직접 진찰한 환자의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 서식과 기재사항은 시행규칙이 정한다. 소견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며 의사가 진료 경과 · 판단 · 향후 계획을 자유 형식으로 적는다.

보험 청구에서 진단서의 핵심은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발병 · 사고일, 진단 근거다. 진단비 담보는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에 따른 진단확정이 있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적힌 코드만으로 끝나지 않고 검사 기록이 함께 본다.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고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기재사항을 정한다.

소견서는 진단서를 대신하지 못하지만, 부지급 재심사나 의료자문 결과에 반박할 때 주치의 판단을 담는 문서로 쓰인다. 어느 문서가 필요한지는 청구서의 구비서류 목록과 약관의 사고증명서 조항에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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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