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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손상 후 혼자 식사가 안 되신다는데 이걸 뭘로 증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점심산책· 조회 6
외상성 뇌손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해진 분입니다. 가족이 식사와 옷 입기를 도와드린다는데 약관 항목을 보니 일상생활 동작 기준으로 나뉘어 있어요. 가족 말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병원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서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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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bk_choi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고 계신가요? 일상생활 동작 평가는 그쪽에서 정형화된 도구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점심산책

신경외과만 다니시고 재활의학과는 안 가셨어요.

안경

그럼 재활의학과 진료부터 연결하는 게 순서예요. 약관의 일상생활 동작 기준은 대개 식사, 옷 입기, 이동, 배변 같은 항목별로 "혼자 가능한지, 부분 도움인지, 전적 도움인지"를 나누는 구조인데, 이걸 판정하려면 정형화된 평가 도구로 점수를 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재활의학과에서 그 평가를 합니다. 평가받으실 때 약관의 항목 문구를 의료진께 미리 보여드리세요. 약관이 묻는 항목과 평가 도구의 항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약관 문구 기준으로 각 동작의 도움 필요 정도를 소견서에 따로 적어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족 진술은 버릴 게 아니라 보조 자료예요. 하루 일과에서 어떤 동작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날짜별로 적은 간병 일지가 있으면 평가 결과와 맞물려서 힘이 됩니다. 진술만으로는 약하지만 평가와 진술이 같은 방향이면 다르죠.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단정은 못 하지만, 신경외과 기록만으로는 일상생활 동작 항목을 채우기 어려워요. 평가 기록을 만드세요.

점심산책

약관 문구를 의료진께 보여드리고 항목별로 적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실무궁금

평가 시점도 신경 쓰세요. 뇌손상 후 회복 기간 중에 받은 평가는 고정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 주치의가 보는 고정 시점과 맞추는 게 좋습니다.

대물기다리는달팽이

간병 일지랑 평가 결과 같이 내는 거 좋은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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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