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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0 기준

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 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0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 6호로 두고, 세부지침은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본다. 다툼은 대개 급수보다 그 뒤에 온다 —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기왕증)가 손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와 그 기간이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대인배상과 내 상해보험 양쪽의 금액을 가른다.

핵심 정리

  • 상해급수: 추간판 탈출증 9급 6호(대인배상Ⅰ 한도 240만원), 척추 염좌로 적히면 12급 3호(120만원)
  •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됐으면 9급(세부지침). 척추는 수술 여부로 급이 바뀌지 않는다
  • 9급이면 중상환자 — 8주 초과 검토(7주 안 서류) 대상 아님, 부상 위자료 25만원
  • 기왕증(퇴행성): 사고로 악화됐으면 관여도만큼 빼고 보상(표준약관 별표 3)
  • 같은 기여도를 일실수입 · 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개호비에 일관되게 적용(판례)
  • 대인배상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 소득 × 호프만 계수, 한시장해도 판정 대상
  • 내 상해보험: 추간판탈출증 신경 장해 심한 20% · 뚜렷한 15% · 약간 10%, 수술 · 시술 후 6개월 뒤 평가
  • 모을 것: 초진기록의 사고 경위 · 영상 판독지 · 사고 전 같은 부위 기록 · 신경생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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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분 — 교통사고 디스크 질문은 네 갈래다

교통사고 뒤 "디스크 진단이 나왔다"는 상담은 대개 네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 몇 급이냐(상해급수), 원래 있던 퇴행성 디스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기왕증), 수술을 하면 달라지느냐(수술 여부),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무엇을 받느냐(후유장해 · 합의)다. 이 넷은 근거 원문이 서로 다르다. 급수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기왕증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과 판례, 후유장해는 시행령 별표 2와 표준약관 별표 1의 후유장애 기준, 그리고 따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으면 그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본다.

대인배상(가해 차량 보험)은 실제 손해를 메우는 배상이고, 내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는 약관이 정한 지급률로 주는 정액 보험이다. 대인배상은 노동능력상실률과 소득으로, 상해보험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과 가입금액으로 계산한다.

  • 상해급수 — 시행령 별표 1(9급 6호 추간판 탈출증 · 척추 세부지침)
  • 기왕증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4. 기왕증」, 판례의 기여도 법리
  • 후유장해(대인배상) — 시행령 별표 2 한도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기간
  • 후유장해(내 상해보험) — 장해분류표 척추 항목의 추간판탈출증 신경 장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진단코드 M51.1 · M50.1 이 말해 주는 것과 말해 주지 않는 것

진단서의 M51.1 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0.1 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다. 허리 · 목 디스크가 신경뿌리를 눌러 저림이나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쓰는 코드이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 근골격계 질환 블록(M)에 속한다. 같은 디스크라도 사고로 생긴 파열은 손상 블록의 S33.0(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S13.0(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따로 있고, KCD는 비외상성 파열 · 전위를 S33 · S13 에서 빼 M51 · M50 으로 보낸다. 같은 M51 안에서도 척수병증이 함께 오면 M51.0, 신경뿌리병증 없이 밀려나온 경우는 M51.2, 변성만이면 M51.3 이다.

그래서 M 코드가 적혔다는 사실은 사고와 관계없는 퇴행성 디스크라는 뜻으로 읽히기 쉽지만, 코드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이다. 사고와의 관계는 사고 경위, 초진기록에 적힌 증상의 시작 시점, 영상 판독지의 급성 손상 소견과 퇴행성 소견, 사고 전 같은 부위의 진료 기록을 함께 놓고 검토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4-53호(생명보험 재해장해 사안)는 "넘어져 다쳤다"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MRI의 퇴행성 소견과 첫 진료기록부의 "20일 전 아침에 굽히다 삐끗했다"는 기재를 근거로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첫 내원 때 사고 경위가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뒤의 모든 단계에서 자료가 된다는 예다.

상해급수 —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 6호 한 줄로 둔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9급(대인배상Ⅰ 한도 240만원) 상해내용 6호가 "추간판 탈출증"이다. 척추 영역 세부지침 나.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고 정하고, 다.는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고 정한다. 원래 퇴행성 변화가 있던 디스크라도 사고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됐다면 9급 항목을 찾는다는 구조다. 반대로 외상과 관계없는 퇴행성 소견만 있는 경우를 몇 급으로 볼지는 세부지침이 따로 적지 않는다.

경계에 있는 진단이 척추 염좌다. 별표 1은 척추 염좌를 12급 3호(한도 120만원)로 둔다.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진단명이 척추 염좌로 적혔는지 추간판 탈출증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찾는 칸이 9급과 12급으로 갈리고, 그에 따라 아래의 위자료 · 향후치료비 · 8주 검토 절차가 함께 달라진다. 급이 더 높게 올라가는 척추 항목은 마비나 골절이 함께 있는 경우다. 1급은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2급은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등으로 적혀 있고, 세부지침은 완전 마비를 근력등급 3 이하, 불완전 마비를 근력등급 4 로 정하며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여러 상해가 겹치면 병급이 붙을 수 있다. 세부지침 공통 가.는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중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고 정한다.

  • 9급 6호 — 추간판 탈출증(한도 240만원), 외상으로 증상 발생 · 악화 시 9급(세부지침 나.)
  • 9급 — 척주 손상으로 신경근증 · 감각이상 호소(세부지침 다.)
  • 12급 3호 — 척추 염좌(한도 120만원)
  • 1 · 2급 등 — 척주 손상으로 마비 동반,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골절 등

9급이면 달라지는 것 — 중상환자 범주 · 향후치료비 · 위자료

금감원은 별표 1의 12~14급 환자를 경상환자로, 골절 · 장기손상 등 1~11급 환자를 중상환자로 설명하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시행된 8주 초과 치료 검토(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 제출) 절차는 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환자에 한한다고 밝혔다(2026-09-02). 추간판 탈출증으로 9급이 인정되면 이 검토 절차의 대상이 아니고, 치료관계비는 표준약관 별표 1의 일반 규정대로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입원료 · 수술 · 처치 · 투약 등 필요타당한 실비가 기준이 된다.

향후치료비도 급수로 갈린다. 2026-08 개정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를 1~11급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향후 치료의 목적 · 내용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관련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라고 설명했고, 이 기준은 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 구조다.

부상 위자료는 급별 정액이다. 표준약관 별표 1은 부상 위자료를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인정하고, 9급은 25만원, 12급은 15만원이다. 휴업손해는 급수가 아니라 실제 휴업과 수입 감소를 관계 서류로 증명한 경우에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다. 이 금액들은 보험회사가 합의할 때 쓰는 약관 지급기준이고, 소송에서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아래 합의 절).

기왕증(퇴행성) 다툼 — 약관 문언과 판례가 본 기준

디스크 다툼의 중심은 대개 기왕증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4. 기왕증」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이라고 정한다. 기왕증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하되 그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즉 퇴행성 디스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사고로 악화됐다면 관여도만큼 빼는 구조다.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도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01다80778 은 후유장해가 기왕증 때문이라고 다투는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을 피해자 쪽에 뒀고, 대법원 2017다20159 도 가해자 측의 기왕증 주장은 인과관계의 부인이어서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사고 전 같은 부위의 진료 · 영상 기록, 사고 직후 초진기록이 그래서 중요하다.

기여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대법원 2004다47734 가 교통사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사안에서 정리했다. 기여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연령 · 직업 ·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사고 기여도를 50%로 보고 퇴원 뒤 상실률에만 반영하면서 입원기간 일실수입은 100%로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기왕증이 치료기간 장기화에도 기여했다면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그 부분을 깼다.

같은 기여도를 손해 항목마다 다르게 쓰지 않는다는 판례가 이어진다. 대법원 2014다88383 은 기여도 50%를 일실수입에 반영했다면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기왕증과 관계된 향후치료비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2021다243362 · 2017다20159 는 치료비 · 개호비에도 같은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고, 2015다8902 는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계산 순서도 정해져 있다. 대법원 2022다268771 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를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산정해야 하고, 기왕증 기여도가 경합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사고 전에 이미 장해가 있던 경우는 또 다르다. 대법원 2020다276730 은 기왕의 장해율(사고 전 기왕증으로 이미 잃은 노동능력)과 기왕증의 기여도(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했고, 2025다210788 은 기왕 장해와 이번 사고 장해를 합친 현재 상실률에서 기왕 장해의 상실률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 약관 — 기왕증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악화되면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별표 3)
  • 판정 — 해당과목 전문의 판정 비율, 다툼이 있으면 협의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 증명 —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피해자 쪽(2001다80778 · 2017다20159)
  • 적용 — 일실수입 · 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개호비에 같은 기여도(2014다88383 · 2021다243362)
  • 계산 — 공단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 기왕증 경합에도 같음(2022다268771)

수술 여부가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

상해급수에는 수술 여부가 닿지 않는다. 별표 1의 9급 6호는 "추간판 탈출증" 한 줄이고 수술 여부로 칸이 나뉘지 않는다. 수술하지 않은 경우 두 등급 낮춘다는 세부지침(팔 · 다리 공통 다.)은 팔 · 다리 영역의 규정이고, 척추 영역 세부지침(가.~라.)에는 수술 여부로 급을 바꾸는 문언이 없다. 척추 항목 문장에 수술이 들어간 것은 2급 6호처럼 척추 골절에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다.

수술 여부가 닿는 곳은 손해의 크기다. 수술비 자체는 치료관계비의 "수술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에 들어가고, 입원과 휴업 기간이 길어지면 휴업손해 · 일실수입이 달라진다. 다만 기왕증이 있는 사안에서는 그 수술이 사고로 필요해진 것인지가 다시 기여도의 문제가 된다. 대법원 2004다47734 사건에서도 사고와 무관한 수술로 입원이 길어진 사정이 기여도 판단의 재료가 됐다.

내 상해보험의 후유장해에서는 수술이 판정 시기와 단계에 닿는다. 장해분류표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를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하고, 심한 · 뚜렷한 단계는 수술 마디 수와 함께 신경학적 결손을 요건으로 둔다. 대법원 2018다279217 은 추간판 2마디 이상을 수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한" 단계가 아니고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장해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수술 뒤 증상이 남았다면 그 증상이 사고 · 디스크에서 온 것인지 수술 과정에서 온 것인지도 따로 다퉈질 수 있다(대법원 2012다6851 — 교통사고 뒤 척추 수술 후 배뇨 · 배변장애 사안).

후유장해(대인배상) — 노동능력상실률과 별표 2 한도

치료가 끝난 뒤 증상이 남으면 대인배상은 후유장애 기준으로 넘어간다. 표준약관 별표 1의 후유장애는 위자료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로 짜여 있고, 대인배상Ⅰ은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타당한 비율을 적용하고, 다툼이 있으면 협의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의 호프만 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호프만 계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한다.

별표 2에는 "추간판"이라는 낱말이 없다. 척추와 신경증상에 관한 항목은 6급 5호 "척주(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8급 2호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6호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12급 12호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등이다. 비고 11은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을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 상실, "장애가 남은 것"을 4분의 1 이상 상실로 정한다. 디스크로 남은 장해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장해 상태에 대한 판정의 몫이고, 이 등급은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정하는 데 쓰인다.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정한다. 상실률 50% 미만은 표로 인정액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 0 초과 5% 미만 50만원, 5% 이상 9% 미만 80만원, 9% 이상 14% 미만 100만원, 14% 이상 20% 미만 120만원이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하되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한다. 감정 결과가 엇갈릴 때 법원은 감정을 참고자료로 삼아 상실률을 정하고(대법원 97다58491), 같은 증상을 과목별로 중복 평가한 것은 바로잡는다(2003다8503). 대법원 2012다6851 은 시각통증척도(VAS)처럼 객관적이지 않은 검사에 기댄 통증장해만으로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인정한 부분을 깼다.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 대인배상과 상해보험에서 다르게 다뤄진다

디스크 후유장해 감정에는 "○년 한시장해"가 자주 적힌다. 대인배상 쪽에서 대법원 2005다5485 는 제5경추 · 제3요추에 각 10년의 한시장애가 있던 사안에서, 시행령은 영구장해만을 등급 판정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한시장해는 책임을 제한하려고 고안된 도구적 개념이어서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판정 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한시장해는 존속기간 등을 참작해 영구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구 시행령 기준의 판단). 표준약관은 노동능력상실기간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이라고만 적고 한시장해의 기간 산정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내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는 문언으로 정한다. 장해는 영구적인 상태가 원칙이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같은 감정서의 "한시 5년"과 "한시 3년"이 상해보험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되는 이유다.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는 또 다르게 다퉈진 적이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4-76호는 7년 한시장해(어깨 운동제한)를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가 아니라고 봤는데, 그 근거로 든 하급심 판결은 뒤에 대법원 2005다5485 로 파기됐다. 결정례는 당시 약관 기준이고,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의 장해 기준은 각 회사 약관이 정하므로 내 약관 문언을 따로 본다.

  • 대인배상 — 한시장해도 별표 2 등급 판정 대상, 존속기간은 책임 제한 단계에서(2005다5485)
  • 상해보험 장해분류표 — 한시장해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회사별 약관 문언 확인(제2004-76호는 당시 약관 기준)

내 상해보험도 있다면 — 장해분류표의 추간판탈출증 신경 장해

가해 차량 대인배상과 별도로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29조는 인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하게 하고, 상해보험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게 한다. 대인배상을 받았다고 정액 상해보험이 당연히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고, 다른 약정이 있는지는 내 약관에서 확인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를 심한 20% · 뚜렷한 15% · 약간 10%로 둔다. 진단 요건은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이고,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약간 단계는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뚜렷한 단계는 1마디를 수술하고도 그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심한 단계는 2마디 이상(또는 1마디에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으로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장해가 있는 경우다.

기왕증은 여기서도 나온다. 장해분류표 척추 판정기준 3)은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다. 다른 부위의 정액 상해보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6다49703 · 2000다18752 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고, 2008다44689 는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다고 봤다. 척추 장해는 장해분류표 자체에 관여도 문장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판정 시점과 시효도 챙긴다. 표준약관 제4조 ③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판정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추간판탈출증은 수술 · 시술 후 6개월)에는 그에 따른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은 시효 기산점이 180일 경과일이나 실제 진단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8-3호는 교통사고 2년 7개월 뒤 처음 받은 추간판탈출증 장해진단에 대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약관 기준).

합의 — 언제, 무엇을 놓고 할 것인가

디스크 사안에서 합의 시기는 결과를 크게 바꾼다. 대법원 2003다19206 은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적힌 합의서라도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후유장해를 보상금에 넣지 않았다면 뒤에 나온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반대로 대법원 99다39418 은 합의 때 이미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비교적 가벼운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합의에 반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봤고, 99다63176 은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겨 있던 장해를 뒤에 알게 된 것은 후발손해가 아니라고 봤다. 합의서의 문구보다 합의 당시 치료 종결 여부와 무엇을 산정해 넣었는지가 범위를 가른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표준약관 지급기준이다. 소송으로 가면 기준이 달라진다. 대법원 2004다4942 는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때 기준은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라고 봤고, 2017다226148 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치료비 손해의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봤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기왕증 기여도가 다시 평가되고, 그 결과는 위에서 본 판례들의 틀 안에서 손해 항목 전체에 적용된다.

이 글은 교통사고 디스크의 급수 · 기왕증 · 후유장해가 어떤 원문으로 정해지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특정 진단이 몇 급인지, 기여도가 몇 %인지, 장해가 남는지와 그 기간,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영상 · 진료기록 · 감정 결과와 소득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진단 뒤 모아 둘 것

디스크 다툼의 재료는 대부분 의무기록이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 사고 직후의 기록과 사고 전의 기록이 함께 있어야 관여도 판단에서 사고 쪽 몫을 설명할 수 있다.

  • 초진기록 — 사고 경위 · 증상 시작 시점이 어떻게 적혔는지(제2004-53호의 쟁점)
  • 영상 판독지 — MRI · CT 의 급성 손상 소견과 퇴행성 소견이 각각 어떻게 적혔는지
  • 사고 전 같은 부위의 진료 · 영상 기록 유무 — 기왕증 · 기왕 장해율 판단 자료
  • 진단서의 진단명과 코드 — 추간판 탈출증인지 척추 염좌인지(별표 1의 9급 · 12급)
  • 신경학적 검사 · 신경생리검사(근전도 등) 결과 — 신경근병증 소견의 지속 여부
  • 수술 · 시술 일자 — 상해보험 장해 평가는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 휴업 기간과 소득 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의 출발점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디스크(M51.1 · M50.1)는 상해급수 몇 급인가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 6호(대인배상Ⅰ 한도 240만원)로 두고, 척추 세부지침은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진단명이 척추 염좌로 적혔다면 12급 3호 항목을 봅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명 · 영상 소견 · 사고와의 관계를 놓고 정해집니다.
Q. 디스크 수술을 하면 급수가 올라가나요?
별표 1의 9급 6호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 여부로 나뉘지 않고, 척추 영역 세부지침에도 수술 여부로 급을 바꾸는 문언이 없습니다. 수술하지 않은 경우 두 등급 낮춘다는 규정은 팔 · 다리 영역의 것입니다. 수술은 급수가 아니라 치료관계비 · 휴업 기간, 그리고 상해보험의 장해 판정 시기(수술 · 시술 후 6개월)에 닿습니다.
Q. 원래 퇴행성 디스크가 있었으면 보상을 못 받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관여도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하고,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 증명을 피해자 쪽에 두었습니다(대법원 2001다80778 · 2017다20159).
Q. 기왕증 기여도는 후유장해에만 빼나요?
판례는 같은 기여도를 손해 항목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4다88383 은 일실수입에 기여도 50%를 반영했다면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2004다47734 는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있는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합니다(2022다268771).
Q. 디스크가 9급이면 8주 넘게 치료받을 때 7주 안에 서류를 내야 하나요?
금감원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8주 초과 치료 검토 절차가 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환자에 한하고, 1~11급 중상환자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9급이 인정되면 이 절차 대상이 아니며, 치료관계비는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드는 필요타당한 비용이 기준입니다. 진단명이 척추 염좌(12급)로 처리되고 있다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진단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Q. 디스크 후유장해가 한시장해로 나오면 못 받나요?
대인배상에서 대법원 2005다5485 는 척추 10년 한시장애도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판정 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수 없고, 존속기간은 책임 제한 단계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내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는 한시장해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한다고 정합니다.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는 회사별 약관 문언을 봅니다.
Q.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보험금(상해보험)은 지급률이 얼마인가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를 심한 20% · 뚜렷한 15% · 약간 10%로 둡니다.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확인돼야 하고, 단계는 신경생리검사의 신경근병증 소견 · 수술 마디 수 · 마비나 대소변 장해 여부로 나뉩니다. 평가는 수술 또는 시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이고,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과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합니다. 내 약관의 판본을 함께 확인합니다.
Q. 디스크 치료 중에 합의해도 되나요?
판례는 합의서 문구보다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났는지, 무엇을 산정해 넣었는지로 합의 범위를 봅니다. 대법원 2003다19206 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합의가 뒤의 후유장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지만, 99다39418 은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지, 언제 판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합의 대상을 정하는 순서가 다툼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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