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손상이라, 신체 내부 원인에서 비롯한 변화는 상해가 아니다. KCD에서도 어깨병변(M75, 회전근개 파열 · 유착성 관절낭염), 무릎의 내부장애(M23, 반월판 · 인대 손상), 추간판장애(M50 · M51)는 질병 코드이고 사고가 원인이면 손상(S) 코드 계열로 적히는 구조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는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즉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적는다. 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왕증을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치료비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외래의 사고를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고,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청구자에게 둔다. 감정이 엇갈리면 법원이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