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 환급금이라는 게 실손 계산에 들어간다는데 이게 뭔지부터 모르겠어요
자차처리한오리· 조회 656
고가 항암제 쓰신 분 실손 건인데
보험사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위험분담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뭔지도 모르겠고
왜 공제 대상이 되는 건지 설명이 안 됩니다.
답변 3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위험분담제는 고가 신약을 급여 등재할 때 제약사가 비용 일부를 나중에 환급하는 구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약값을 내고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이게 실손과 얽히는 이유는 실손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라, 돌려받을 금액까지 보상하면 이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대법원 2024.7.11. 2024다223949 판결이 위험분담제 환급금 공제를 다뤘어요. 요지만 말씀드리면 그 환급금은 실손 보상액 산정에서 공제한다는 방향이고, 세부 논리는 원문을 보세요. 실무에서 확인하실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해당 약이 실제로 위험분담제 대상인지(병원이나 건보 자료로 확인), 다른 하나는 환급이 어떤 경로로 언제 이뤄지는지. 그래야 공제액이 맞는지 검증이 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공제액의 산출 근거를 문서로 받으시고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합니다.
자차처리한오리
제약사가 나중에 환급하는 구조였군요. 공제액 산출 근거부터 받겠습니다.
실손헷갈림설계사
저도 이 단어 처음 들었을 때 뭔가 했어요. 환자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 실손에서 실제 부담액 계산할 때 빼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고객께는 "돌려받는 부분은 실손 대상이 아니다"로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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