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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객이 몰랐던 진단명이 옛날 진료기록에 적혀 있으면 고지 대상이었나요

청구반려당한고슴도치· 조회 4
뇌경색 진단비 건인데 보험사가 가입 전 진료 기록에서 어지럼증으로 갔던 의원 차트에 뇌혈관 관련 진단명이 적혀 있는 걸 찾았습니다. 고객은 그때 어지럽다고 약만 받았지 그런 진단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세요. 본인이 몰랐던 진단명도 고지 안 한 게 되는 건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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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후유장해고민하는물개

그 차트의 진단명이 주상병인가요 아니면 의증이나 배제 진단으로 적힌 건가요? 코드 옆에 붙은 표시에 따라 의미가 달라서요.

청구반려당한고슴도치

확인해 보니 주상병으로 적혀 있습니다. 검사 기록은 없고요.

산정중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알고 있던 사실을 알리는 의무라는 구조라 본인이 진단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점은 의미가 있어요. 다만 그걸 고객 진술만으로 다투면 약하고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리하실 자료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그 의원의 진료 기록 전체예요. 진단명만 있고 검사 기록이 없다면 영상이나 혈액검사 없이 코드가 매겨진 셈이라 그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처방 내역도 받으세요. 어지럼증 약만 처방됐는지 뇌혈관 관련 약이 처방됐는지가 다릅니다. 둘째로 그 진료 이후 관련 진료가 이어졌는지 요양급여 내역으로 보세요. 한 번 방문하고 끝났다면 진단이 확정된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료가 되고요. 셋째로 청약서 질문 항목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라는 표현이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 대조하세요. 의원 쪽에 당시 진단명을 환자에게 설명했는지 물어볼 수 있지만 오래된 건이면 답을 얻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고객께는 기록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고 그 진단을 알았는지 여부를 자료로 정리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세요. 고지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청약서 문구와 진료 기록과 약관 조항을 대조해서 판단할 일이라 결론은 못 드립니다.

청구반려당한고슴도치

처방 내역이라는 축을 놓쳤습니다. 어지럼증 약만 나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장다님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 고객이 서명한 동의서와 조사 보고서 사본을 요청해 두세요. 어떤 기록을 어디까지 열람했는지 알아야 대응 범위가 정해집니다. 서면으로 남기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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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