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조사 끝나고 넉 달 지나서야 고지의무 해지 통지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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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해지에는 기간이 있어요. 상법 제651조는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 ②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게 해요. 이 중 "안 날"은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를 말하고, 다툼은 대개 그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에서 생겨요. 대법원은 손해사정회사의 2차 중간보고서에 계약 전 진단 사실과 부실 고지된 서면에 서명한 경위가 모두 적혀 있었다면 그날 보험사가 이미 알았다고 보아, 법률자문 회신과 종국보고서를 기다리다 1개월을 넘긴 해지를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그래서 조사 보고서가 언제 무엇을 담았는지가 기산점을 정해요. 보고서는 볼 방법이 있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는 분쟁조정 · 소송 같은 권리구제를 위해 판매업자가 기록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열람하게 하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7조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회사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순서는 이래요. 해지 통지서 도달일 확인 → 보험사에 손해사정 중간 · 종결 보고서 제출일과 청구서류 접수일을 서면으로 질의하고 열람 요구 → 날짜표(청구일 · 조사일 · 보고서일 · 통지 도달일) 작성 → 기간이 지났다고 보이면 그 근거로 계약 원상회복과 보험금을 서면 요구 →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기간이 지났는지는 보고서 날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열람 요구서부터 보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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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 뇌출혈 보험금 분쟁은 진단명 자체보다 "재해인가 질병인가", "가입 전 고혈압 · 당뇨를 알렸나", "장해가 고정됐나", "그 입원이 치료에 필요했나"에서 더 자주 갈렸다. 대법원 판례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를 쟁점별로 묶어 사실관계 · 보험사 주장 · 결론 · 배울 점을 적고, 결론이 그 사건의 약관에 달린 경우 내 약관에서 확인할 곳을 함께 적었다.
금감원 자료
분조위, 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 명확화 — '추가검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 2건 모두 보험금 지급 결정
분쟁조정 · 2026. 07. 2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