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신고소득이 적다고 일실수입을 일용노임으로 계산했다네요
도수치료중· 조회 15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12년째 혼자 하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손목 인대를 다쳐 석 달 일을 못 했고 후유장해 진단도 받았어요.
상대 보험사가 휴업손해랑 일실수입을 계산해 왔는데 둘 다 일용노임으로 잡혀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일용노임보다 적어서 그렇대요.
솔직히 경비를 많이 잡아서 신고소득이 적게 나온 건 맞아요.
그래도 실제로는 현장 일을 꾸준히 받았고 통장 입금 내역도 다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카드 매출도 있고요.
보험사 말로는 사고 전에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만 본다고 하네요.
석 달 동안 잡혀 있던 현장도 다 놓쳤는데 일용노임이라니 미치겠어요.
소송까지 가면 다르게 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어떤 기준인지,
지금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더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산출 내역서는 아직 서면으로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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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대물기다리는올빼미17
산출 내역서부터 서면으로 받으세요. 소득 근거 칸에 무엇을 썼는지 보면 어디서 갈렸는지가 바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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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대법원 판례
신고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기준 —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어도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낮추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