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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영업 신고소득이 적다고 일실수입을 일용노임으로 계산했다네요

도수치료중· 조회 15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12년째 혼자 하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손목 인대를 다쳐 석 달 일을 못 했고 후유장해 진단도 받았어요. 상대 보험사가 휴업손해랑 일실수입을 계산해 왔는데 둘 다 일용노임으로 잡혀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일용노임보다 적어서 그렇대요. 솔직히 경비를 많이 잡아서 신고소득이 적게 나온 건 맞아요. 그래도 실제로는 현장 일을 꾸준히 받았고 통장 입금 내역도 다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카드 매출도 있고요. 보험사 말로는 사고 전에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만 본다고 하네요. 석 달 동안 잡혀 있던 현장도 다 놓쳤는데 일용노임이라니 미치겠어요. 소송까지 가면 다르게 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어떤 기준인지, 지금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더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산출 내역서는 아직 서면으로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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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대물기다리는올빼미17

산출 내역서부터 서면으로 받으세요. 소득 근거 칸에 무엇을 썼는지 보면 어디서 갈렸는지가 바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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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