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비를 실손으로 청구하겠다는 고객께 뭐라고 안내해야 하나요
재심사기다리는유령49· 조회 518
임플란트 하신 고객이 실손으로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치과는 대부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확신이 없어요.
잘못 안내하면 나중에 문제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월말지옥보험사
"치과는 안 된다"고 일괄로 말씀드리지 마세요. 약관에 치과 관련 면책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기준이고,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인지, 치료 목적이 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안내는 "약관에 치과 관련 조항이 있으니 확인해보고, 애매하면 접수해서 심사받는 게 낫다"까지 하시면 돼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가 되는 경우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재심사기다리는유령49
일괄로 안 된다고 안 하겠습니다. 약관 조항 확인해서 안내드릴게요.
서류에파묻힌두더지41
임플란트는 대부분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약관 세대나 특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저는 고객께 "약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로 시간을 벌어요. 확신 없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 그게 제일 곤란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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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