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률 감정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고객이 물으시는데 답을 못 했어요
답변 5
소송 단계 감정인가요, 아니면 소송 전에 당사자끼리 붙이는 감정인가요?
소송 전입니다. 합의 단계예요.
소송 전 감정은 정해진 규칙이 없어서 누가 의뢰하느냐, 양측이 합의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고객 측이 단독으로 의뢰하면 일단 고객 부담이 되는 게 보통이고, 나중에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그래서 붙이기 전에 상대 보험사와 "공동 감정으로 갈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를 먼저 얘기해보시는 게 순서예요. 단정은 못 하니 확인하시고 안내드리세요.
공동 감정 얘기를 먼저 꺼내본다는 순서 알겠습니다.
감정 비용은 '어떤 절차 안의 감정이냐'에 따라 답이 갈려서, 고객께는 그 구분부터 설명드리는 게 정확해요. 소송 전 합의 단계라고 하셨으니 그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배상 건의 노동능력상실률(사고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율로 본 것)은 상대가 자동차보험이라면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확정판결 금액이 지급기준이 됩니다. 소송 전에 고객 측이 따로 받는 감정은 이 두 기준 어디에도 비용 부담이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서, 상대가 결과를 받아들일지도, 비용을 나눌지도 합의로 정할 문제예요. 그래서 붙이기 전에 상대 보험사와 감정 기관, 비용 분담, 결과를 협의 자료로 쓸지를 서면으로 맞춰 두셔야 나중에 '동의한 감정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고객 본인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청구가 같이 걸려 있다면,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함께 정해 판정받고 그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정해 둡니다. 같은 '감정'처럼 보여도 배상 쪽과 인보험 쪽의 비용 구조가 다르다는 걸 나눠 말씀드리면 오해가 줄어요. 어느 쪽이든 감정 전에 장해진단서가 장해분류표 총칙이 요구하는 항목, 곧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를 갖췄는지 먼저 보세요. 기본 진단서가 비어 있으면 감정을 붙여도 다툼이 그 빈칸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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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