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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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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을 두 개 갖고 계신 고객인데 두 군데 다 청구하면 두 배로 받는 줄 아세요

서류에파묻힌계약자· 조회 511
고객이 실손을 두 회사에 가입돼 있으세요. 둘 다 청구하면 두 배로 나오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비례보상이라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어떻게 나뉘는지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답변 3

현장가는중수탁법인

실손은 실제 손해를 넘겨 받을 수 없어서 두 개여도 합쳐서 실제 부담액까지예요. 나누는 방식은 약관의 중복 계약 조항에 있고 회사끼리 정산합니다. 고객께는 "두 개라고 두 배가 아니라, 두 회사가 나눠서 실제 낸 만큼 채워준다"고 말씀드리시고, 접수는 양쪽에 다 하시라고 하세요. 어느 쪽이 얼마인지는 심사에서 정리됩니다.

서류에파묻힌계약자

두 회사가 나눠서 실제 낸 만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인접수한불사조

고객께는 "두 개 있으면 두 배가 아니라 두 회사가 나눠 낸다"고만 말씀드려도 이해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는 정리해도 되는지"를 물으실 텐데 그건 보장 내용이 달라서 따로 봐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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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