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규모 따라 일이 많이 다른가요 큰 곳 작은 곳 고민이에요
답변 6
큰 법인은 담보별로 팀이 나뉘어 한 담보를 깊게 배우고 체계(서식·검토·교육)가 있는 대신 넓게 못 보고, 작은 법인은 담보를 가리지 않고 들어와 넓게 보는 대신 배울 사람이 없어 틀린 걸 혼자 확신할 위험이 있어요. 첫 직장이면 큰 곳이 안전하고, 두 번째 직장이나 개업 준비면 작은 곳이 남는 게 많습니다. 공고에서 구분하려면 "팀 구성"과 "주요 담보"를 물어보세요. 규모보다 그 둘이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법인에서 시작한 분 얘기로는 첫해에 별걸 다 봤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할 사람이 없어서 불안했다고 하더라고요. 큰 법인 간 분은 한 담보만 해서 답답했다고요. 첫 직장이면 큰 곳이 안전하다는 말에 공감해요.
규모 말고 공고에서 읽어 낼 차이가 있어요. 제도상 손해사정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에 재물 · 차량 · 신체 종류별 1명 이상을 두어야 해요(보험업법 시행령). 종목 구성이 그 법인이 어느 담보를 다루는지를 말해 주죠. 금감원 등록 조회 기준 등록 손해사정업자는 약 1,900곳이고 그중 법인이 400여 곳인데, 법인은 신체계 · 재물 · 차량 · 종합으로 갈리고 개인 업자는 신체 단일이 대부분이에요. 둘째는 일을 누구에게서 받느냐예요.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위탁하도록 하고 계약자가 따로 선임하면 일정 기준 아래 회사가 동의하도록 둬요. 금융위 자료로는 위탁의 75%가 자회사였어요(2019년 기준). 큰 법인일수록 위탁 물량이 담보별 팀으로 쪼개지고, 작은 법인은 계약자 선임 건과 위탁 건이 섞이는 경향이 업무 내용란에 드러나요. 셋째, 등록 손해사정사 5인 이상 법인은 반기마다 경영현황을 공시하니 한국손해사정사회 ·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공시에서 규모와 실적을 볼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 업무는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손해 발생 사실 확인 · 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손해액 사정 · 서류 작성 대행 · 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에요. 면접에서 이 중 무엇을 주로 하는지, 종목별 상근 손해사정사가 몇 명인지 물으면 규모보다 실질이 보여요.
저도 이거 때문에 며칠 헤맸어요
질문 보고 저도 다시 찾아보게 되네요
이거 판례 찾아봐도 딱 맞는 게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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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