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옮길 때 진행 중이던 건은 어떻게 넘기고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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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마다 한 장짜리 현황서를 만드세요. 사고 개요, 지금 단계, 다음에 할 일, 기다리는 자료, 고객 연락 이력. 이 다섯 칸이면 받는 사람이 첫날부터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감 임박 건은 본인이 끝내고 가시고, 나머지는 현황서와 함께 넘기세요. 고객께는 담당자가 바뀐다는 걸 회사가 안내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게 나중에 문제를 줄입니다. 뒷말은 대개 "고객이 담당자 바뀐 걸 몰랐다"에서 나와요.
고객 안내는 회사가 하게 하라는 거 중요하네요. 본인이 하면 오해 생긴다고요
옮긴 분 얘기로는 현황서 만들어두고 간 게 나중에 전 회사에서 연락 안 오게 하는 데 제일 도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안 만들고 가면 몇 달 동안 전화 온다고요.
다섯 칸 현황서 오늘부터 만들겠습니다
현황서 얘기는 충분히 나왔으니 저는 법 쪽에서 왜 인수인계가 개인 매너가 아니라 의무 문제인지 보탤게요. 보험업법의 손해사정사 의무 조항은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를 두고, 금지 항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불충분한 조사, 개인정보 누설,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를 적어요. 옮기는 시점에 진행 건이 방치되면 지연 항목이 걸리고, 고객 자료를 개인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들고 나가면 개인정보 항목이 걸리고, 이름만 남긴 채 다른 사람이 처리하게 두면 명의 항목이 걸려요. 인수인계를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예요. 법인 쪽 사정도 있어요. 보험업법 시행령의 손해사정업 영업기준은 법인에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종류별 1명 이상을 요구하고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충원하도록 해요. 회사는 등록 요건 유지와 배정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니, 퇴사일보다 먼저 알려서 배정 계획을 세울 시간을 주는 게 뒷말을 줄이는 길이에요. 진행 건 자료는 회사 시스템 안에서만 넘기고, 넘긴 목록에 날짜와 받는 사람 서명을 받아 두세요. 나중에 문의가 와도 그 목록이 답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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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