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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망 건 처음 맡는데 유족 응대가 제일 걱정이에요

팩스와싸우는청구인· 조회 45
곧 사망 건을 맡게 될 것 같은데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서류 확인도 많겠지만 유족을 대하는 부분이 더 걱정입니다.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오해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고요. 절차랑 응대 양쪽에서 조심하시는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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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민원회신

절차는 서류 확인(사망진단서·가족관계·사망 원인 관련 기록)과 필요 시 조사인데, 응대에서 조심할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조사"라는 말 대신 "모든 사망 건에서 절차상 확인하는 항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 — 실제로 그렇고, 의심으로 들리지 않게 합니다. 둘째, 통화보다 문서 — 유족이 여러 분이라 한 분께 드린 말씀이 다른 분께 다르게 전해지니 요청 사항은 문자나 우편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처음 연락은 짧게, 서류 목록만 드리고 끊으시는 게 낫습니다.

고객관리중

위에 비슷한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 답이 다 같았어요. "절차상 확인"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문서로 남기라는 거요. 처음 연락은 짧게 하라는 것도 기억해둘게요.

sy88

사망 건 응대는 약관과 법이 정한 절차를 그대로 안내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망진단서 등 사고증명서, 신분증으로 정하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요구합니다. 수익자가 여럿이면 각자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첫 안내에 넣어 둡니다. 조사가 필요할 때의 기한도 약관에 있습니다. 회사는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 · 확인이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먼저 지급)를 알리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합니다. 유족에게는 조사보다 이 통지가 언제 어떻게 가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료기록이 필요하면 의료법상 사망한 환자의 기록은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등 친족이 관계 확인 서류를 갖춰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는 조사 목적과 사용처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 그 목적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 됩니다. 손해사정을 마치면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서를 유족에게도 교부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첫 연락은 서류 목록과 통지 절차만 문서로 남기고, 사인 판단은 검안서와 부검 여부가 확인된 뒤로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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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