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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열손사· 조회 1
회사가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들었는데, 직원의 실제 직무가 청약서와 달라 보험금이 거절됐습니다. 회사는 보험사가 아니라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와 소속 GA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이 설계사 쪽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보험저널 10월 26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고, 확정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농산물 가공업체가 2021년 11월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10년 만기 단체보험(상해사망 2억 원)에 가입했습니다. 설계사는 회사 담당자에게서 만두소를 만드는 회사라는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상해위험등급 2급 식품가공종사원으로 분류해 청약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한 명은 실제로 냉동화물차를 몰며 제품을 배송하는 일을 했고, 이는 3급 화물차 운전사에 해당했습니다. 가입 이듬해 12월 이 직원이 배송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흘 뒤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직업 · 직무 고지의무 위반이 있고 그것이 사고와 관련 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론 전주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4일 설계사와 소속 GA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손해 2억 원 중 50%인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회사도 단체 일괄 고지 확인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판단 이유 설계사 쪽은 직업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고 고지의무는 법에 정해져 있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업과 실제 업무는 인수 여부와 위험등급을 좌우하고 잘못 알리면 해지나 부지급으로 이어지므로 중요한 설명 대상이며, 식품가공종사원과 화물차 운전사의 등급 차이는 설명 없이 계약자가 알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설계사는 출퇴근 운전 여부와 차종만 물었을 뿐 실제 업무는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장에 화물차가 있는 것을 보고도 누가 무슨 일로 모는지 묻지 않았으며, 피보험자에게 직무와 위험등급을 설명한 자료도 없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거절된 건이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모집 과정에서 설명이 빠졌다면 설계사 ·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 별도의 회복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다만 계약자 과실이 상계돼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둘째, 단체보험에서 회사 업종만 보고 직원 직업을 일괄 분류하는 관행이 위험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조사 단계에서는 청약서상 직업과 사고 당시 실제 직무(운전 여부 · 차종 · 업무 목적)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리: 보험 용어/고지의무 셋째, 설계사가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묻지 않았는지가 책임을 갈랐습니다. 질문 내용 · 확인서 · 녹취 같은 모집 기록이 양쪽 모두에게 핵심 증거입니다. 설계사에게 알린 것이 보험사에 알린 것이 되는지에 관한 정리: 보험 용어/설계사-고지수령권 개별 사안의 결론은 청약 경위 · 확인서 내용 · 실제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보험저널 2026. 10. 26. 「"만두회사라길래", 짐작 가입 불똥… 직무 확인 소홀한 설계사·GA '1억 공동 배상'」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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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