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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열손사· 조회 3
골절 수술을 받은 고령 환자가 수술 이틀 뒤 다리 혈류가 막혀 결국 무릎 위를 절단했고, 소송 중 숨졌습니다. 유족은 진단이 늦었고 응급수술이 서툴렀다며 병원과 집도의를 상대로 3억 6천만 원대 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협신문 10월 26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환자는 고령에 치매가 있었고, 만성 신부전으로 오래 투석을 받았으며 동맥경화가 심했습니다. 2022년 7월 18일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정강이뼈 · 종아리뼈가 부러졌고, 7월 20일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7월 22일 새벽 오른발이 심하게 붓고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자 의료진은 그날 오전 감압술과 혈전 제거술을 했지만 혈류가 돌아오지 않았고, 혈관이 약해 봉합이 어려워 임시로 묶은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혈관 우회로 수술을 시도했으나 괴사가 나아지지 않아 8월 12일 무릎 위 절단술을 받았고, 2023년 8월 8일 숨져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결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이유 진단 지연 주장에 대해서는, 1차 수술 다음 날 통증이 진통제로 가라앉았고 혈액순환 · 운동 · 감각 기능이 정상이었으며 투석 뒤부터 사고 당일 새벽까지 통증 호소가 없었다는 점에서, 구획증후군이나 동맥 폐색을 미리 진단했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얼음찜질이 혈관을 수축시켰다는 주장은 감정의 의견에 따라 괴사의 1차 원인이 아니고 쓰지 않았어도 막기 어려웠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응급수술 중 동맥을 잘랐다는 주장은 의무기록에 그런 기록이 없고, 혈관 손상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미 심한 동맥경화 · 장기 투석으로 혈관이 매우 약했던 점, 임시 결찰 뒤 신속히 전원한 조치가 적절했던 점을 들어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도 치매 환자 대신 배우자에게 수술 필요성 · 합병증 위험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며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수술 뒤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간대별 통증 호소 · 순환 상태 기록이 "언제 이상을 알 수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의료사고 건을 볼 때 경과기록 · 간호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 보험 용어/의료과실-추정 둘째, 고령 · 투석 · 중증 동맥경화 같은 기저질환이 결과의 원인으로 크게 평가됐습니다. 의료과실 배상에서 이런 요인은 과실 · 인과관계 판단에 바로 들어가고,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책임 제한 사유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셋째, 의사 표현이 어려운 환자라면 보호자에게 한 설명과 동의서가 설명의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그 위험이 실제로 결과를 낳았다는 전제가 서야 의미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정리: 보험 용어/설명의무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진료기록 · 감정 결과 · 기저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의협신문 2026. 10. 26. 「수술 후 늑장대처 사망 주장에…법원 "진단 지연 없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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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