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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험금이 언제 나오냐고 매일 전화하시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설명연습중· 조회 18
접수는 했는데 심사가 길어지니 고객이 매일 전화하세요. 언제 나오냐고 물으시는데 저도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 매번 곧 나올 거라고만 하게 되고 이러다 거짓말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싶어 막막합니다.

답변 3

파도

곧이라는 두루뭉술한 답이 오히려 불신을 키워요. 차라리 지금 심사 어느 단계인지, 뭐가 확인 중인지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낫습니다. 약관에 지급 기일 기준이 있고 추가 조사가 붙으면 늘어날 수 있다는 구조를 설명드리고, 진행 상황을 먼저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하면 매일 전화가 줄어요. 날짜를 단정하지 말고 확인해서 다시 연락드리겠다로 가세요.

설명연습중

제가 먼저 진행 상황 알려드리겠다니까 전화가 확 줄었어요.

보완요청중

약관에 기한이 적혀 있으므로 그 문언을 그대로 안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절차 조항은 서류를 접수한 뒤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정합니다. 소송이나 분쟁조정, 수사, 해외 사고, 조사 동의 거부, 제3자 판정 절차가 걸리면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항에 가지급 제도도 있습니다. 지급예정일이 뒤로 밀릴 때 추정 보험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먼저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지급이 늦어지면 부표의 이율을 가산한다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통지 의무와 이율 규정이 같은 자리에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면 설명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통화에서는 날짜를 약속하는 대신 세 가지를 말씀드리십시오. 접수일이 언제인지, 지금 조사 중인 항목이 무엇인지, 통지받은 지급예정일이 며칠인지입니다. 지급예정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부터 서면으로 요청하고, 가지급 제도의 적용 여부도 함께 문의하도록 안내하십시오. 진행 상황을 주 단위로 먼저 알려 드리겠다고 정해 두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통지받은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고 고객께도 같은 형식으로 전달하십시오. 매번 같은 양식으로 알려 드리면 진행이 보인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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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