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료를 동급으로 달라는데 동급 기준이 헷갈립니다
청구반려당한붕어· 조회 813
상대 차주가 사고 차량과 동급으로 대차를 달라고 합니다.
동급 기준이 배기량인지 차종인지 헷갈려요.
너무 높은 등급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근거를 몰라서 곤란합니다.
답변 2
수도권근무수탁법인
대차료는 사고 차량과 동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보는 게 원칙인데, 동급 판단 기준과 인정 요율은 약관에 정해져 있어서 그 조항을 근거로 삼아야 해요. 차주 요구가 사고 차량 등급을 넘는지 약관 기준과 대조하시고, 렌트가 아닌 교통비 선택 규정도 함께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청구반려당한붕어
약관의 동급 기준 조항부터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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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