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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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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대신 교통비로 받겠다는데 기준을 몰라서 곤란해요

현장다님수탁법인· 조회 1,200
차주가 렌트 대신 교통비로 받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되는 건 아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근거로 산정하는지 몰라서 곤란합니다. 잘못 안내하면 나중에 문제될까 조심스러워요.

답변 1

점심은김밥수탁법인

렌트를 이용하지 않을 때 교통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규정이 약관에 있어서, 그 조항이 정한 산정 방식을 근거로 안내해야 해요. 회사와 세대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 임의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안 되고, 해당 약관 조항을 찾아 함께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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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