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바닥에 미끄러져 손님이 다쳤는데 시설소유자책임으로 보나요
서류에파묻힌유령23· 조회 1,091
상가 바닥이 젖어 있어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입니다.
시설소유관리자책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바닥 관리를 어디까지 했어야 책임이 성립하는지 헷갈려요.
손님 부주의도 섞여 보여 판단이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재택가끔수탁법인
이런 사고는 시설소유관리자의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와 피해자 과실을 함께 보는 구조라, 두 축을 나눠 정리하시면 판단이 수월한 편이에요. 먼저 담보예요. 그 상가 운영자에게 시설소유관리자책임 특약이나 영업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담보가 있어야 배상책임 논의가 이어집니다. 다음이 책임 성립이에요. 바닥이 젖어 있던 원인 젖은 상태의 지속 시간 경고 표지나 청소 관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관리자가 위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 방치했는지가 핵심이에요. 반대로 청소 직후 표지를 세워 두는 등 통상적 조치를 했다면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이 피해자 과실이에요. 미끄러운 걸 알 수 있었는지 부적절한 신발이나 부주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과실이 참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사진 CCTV 관리일지 목격 진술을 모아 관리 상태와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시고요. 케이스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결론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서류에파묻힌유령23
CCTV랑 관리일지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실손믿었던뉴비
젖은 상태 지속 시간이 은근 중요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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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