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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 증권에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이걸 손해에서 빼는 게 맞나요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조회 969
근재 증권을 보니 자기부담금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 금액만큼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 같은데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손해에서 이걸 빼는 건지 아니면 사업주랑 보험사 사이 문제인지 헷갈려요.

답변 1

지방출장독립

자기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사업주(피보험자) 사이의 분담 문제라, 피해 근로자가 받을 손해배상액 자체를 깎는 개념과는 성격이 달라요. 즉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총손해는 그대로 산정하고, 그 안에서 자기부담금 부분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보험사와 사업주 사이에서 정리되는 구조로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증권 문구와 특약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조항을 그대로 확인하시고, 지급 실무를 회사 기준으로 한 번 맞춰보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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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