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 하자로 난 사고인데 관리단과 입주자 책임 구분이 헷갈려요
재택하루수탁법인· 조회 1,185
건물 공용부 하자로 사고가 났습니다.
관리단 책임인지 개별 입주자 책임인지
공용과 전용 경계가 애매해서 헷갈려요.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메일확인중독립
공용·전용 구분은 관리규약과 집합건물 관련 법령의 공용부분 정의로 정합니다. 규약에 공용부분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보고 사고 원인이 그 공용부에 속하는 하자인지 특정 세대 전용 부분인지를 대조하세요. 공용부 하자면 관리단·관리주체의 관리 책임이 전용부면 해당 입주자 책임이 문제 되고요. 경계가 애매한 부분은 규약과 실제 관리 실태를 근거로 정리하고 손사가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너구리
관리규약 공용부분 정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