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계좌가 고객 명의가 아니어서 접수가 될지 걱정됩니다
답변 2
지급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나 수익자 본인 명의 계좌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타인 명의 계좌는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위임이나 사유 확인, 관계 증명이 필요할 수 있고 회사마다 허용 범위가 달라요. 임의로 가족 계좌를 적지 마시고, 접수처에 본인 명의 외 계좌가 가능한지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안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급 계좌는 사정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 요건으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서류 조항은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외에 신분증을 들고, 대리 청구일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함께 내도록 적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관여하면 그 권한을 서류로 확인하라는 취지라, 수령 계좌도 같은 선에서 봅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먼저 접수처에 수익자 본인 명의 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지와 그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위임 관계를 증명할 서류와 사유서를 받으십시오. 불가능하다면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나 다른 수령 방법을 안내하십시오. 임의로 가족 계좌를 적어 넣지 마십시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회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열거합니다. 확인한 내용과 회신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이 돼 있는 계약인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지정돼 있으면 청구 권한과 수령 계좌를 그 제도 안에서 정리할 수 있고, 지정이 없으면 위임 관계를 별도 서류로 세워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서류가 접수되면 3영업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계좌 문제로 접수가 미뤄지면 그 기산 자체가 늦어집니다. 계좌 확인은 접수 전에 끝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