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를 누가 내는 건지 몰라서 고객께 설명을 못 하겠어요
답변 2
보험사가 자기 심사를 위해 붙이는 의료자문 비용은 통상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봅니다. 반대로 계약자 측이 반박을 위해 따로 받는 의견서나,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 관련 비용은 성격이 달라요. 제3의료기관 감정이나 촉탁 감정 비용은 누가 신청했는지와 절차에 따라 갈리니, 그 감정을 잡기 전에 비용 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먼저 확인해두시라고 안내하세요.
비용 부담이 조문에 적혀 있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지급사유 판단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자와 회사가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제3자 판정은 이 조항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심사를 위해 스스로 붙이는 의료자문은 회사의 조사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약관은 회사가 서면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면서 조사의 목적과 사용처를 알리도록 정할 뿐 비용 항목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자 측이 반박을 위해 따로 받는 의견서나 계약자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에 드는 비용은 계약자 쪽 비용이고, 그 선임 경로와 회사의 동의 절차는 보험업법에 있습니다. 그러니 안내는 이렇게 나누십시오. 제3자 판정은 약관에 회사 부담으로 적혀 있고, 그 밖의 감정은 누가 신청했는지와 절차에 따라 갈리니 감정을 잡기 전에 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라고요. 안내드릴 때 비용 부담 주체를 누가 어떤 문서로 확인해 주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절차를 잡은 뒤에 부담을 두고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고객께는 제3자 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비용이 약관에 회사 부담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함께 전해 드리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