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들 치료비도 소가에 넣어야 하는지 헷갈려요
답변 3
청구하시려는 손해에 이미 발생한 부분 말고 앞으로 들 치료비도 넣으시려는 건가요? 장래분을 넣느냐에 따라 소가 산정이 달라져요.
장래 치료비를 소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인지 산정 규정에 정해진 방식이 있어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산정 방법이 따로라 임의로 합산하면 어긋날 수 있으니 규정을 확인하시고, 금액이 불확실하면 감정으로 뒷받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부터 정하시는 게 먼저예요.
두 층을 나누시면 정리가 돼요. 하나는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다른 하나는 소가를 어떻게 적느냐인데 뒤엣것은 법원의 인지·소가 산정 규정을 따르는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관할 법원 접수 창구나 소송 대리인에게 확인하실 부분이에요. 앞엣것은 기준이 비교적 분명해요. 장래 치료비는 아직 쓰지 않은 돈이라 주치의의 향후치료 소견을 근거로 항목과 횟수, 예상 시점을 세우고, 미래 비용이니 그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소견서에 추가 치료 요함만 적혀 있으면 항목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산정 자체가 서지 않아요. 자동차보험 사건이라면 약관 기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의 대인배상 지급 기준은 사망·부상·후유장애로 나뉘어 있고,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은 산식이 달라 섞어 쓰면 어긋납니다. 그래서 순서는 청구 범위를 먼저 정하고, 향후치료 소견서를 항목별로 받고, 금액이 불확실하면 감정으로 뒷받침할지 정하는 것이에요. 손해액 산정표와 소가 산정은 별도 문서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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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