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장을 받았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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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소장에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적혀 있을 텐데 그 날짜부터 확인해보셨나요? 지금은 그 기한이 가장 급해요.
기한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촉박해서 서둘러야겠네요.
순서는 기한 · 자료 · 창구 셋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는 소장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입니다.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는 것이니 송달 봉투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보험사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 받은 쪽이 가만히 있으면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자료입니다. 청구 접수일과 접수증, 회사의 조사 통지와 부지급 · 일부지급 통보서, 진단서와 진료기록, 지금까지 주고받은 문서를 날짜순으로 묶으십시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고일 · 진단확정일 · 첫 청구일을 한 줄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서에 근거 조항이 적혀 있으면 그 조문도 함께 출력해 두세요. 셋째는 창구입니다. 같은 약관의 분쟁 조정 조항은 분쟁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기록 ·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준약관이 소송과 분쟁조정을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로 함께 적고 있는 점도 참고가 됩니다. 다만 소송이 이미 걸린 사안은 절차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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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