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보험금 소송은 청구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다. 그런데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길어지면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다. 대법원은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있음).
결론이 전부 아니면 전무인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금전 채무의 부존재확인에서 심리 결과 일부만 존재하면 그 부분만 일부 패소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2018다10081).
약관에는 반대 방향의 안전장치가 있다. 표준약관은 지급 거절 · 지연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해 손해를 가하면 배상하도록 하고, 소액 분쟁조정 사건에서는 조정절차 개시 후 소 제기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