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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조정이 성립됐는데 보험사가 이행을 안 하면 어떡하나요

기록지읽는중· 조회 203
조정이 성립됐는데 보험사가 돈을 안 줍니다. 성립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행을 안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강제할 방법이 있는 건지 그냥 다시 소송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막막해요.

답변 3

약관읽는중

조정이 성립했는데 보험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성립된 조정의 효력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그 효력에 따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나뉘어서 관련 법 조문을 보셔야 합니다. 이행을 안 하면 그 효력을 근거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받아 정리하시는 게 안전해요.

판례요약중

조정이 성립됐는데 보험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정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해 성립하는 절차)이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성립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처럼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할 일이 아니라 조정 성립 문서를 근거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건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다만 어느 기관의 조정인지, 성립 통지서에 효력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회사 자체 민원 합의나 협회 심의 결과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없어 별도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행 지연에는 이자도 붙습니다. 표준약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 이율을 더하도록 정하고,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31일 이후 구간마다 이율이 올라갑니다. 조정 성립 통지서와 회사 수락 문서 원본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담당 부서에 불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며, 집행 절차는 변호사에게 문서를 보여 판단받으십시오.

열손사

성립됐다고 들었는데 입금이 없다면, 강제 절차를 따지기에 앞서 정말 성립 단계까지 갔는지부터 확인할 일입니다. 조정 성립(조정안을 신청인과 보험회사 양쪽이 모두 수락해 내용이 확정된 상태)과 조정안을 제시받기만 한 상태는 다르고, 회사의 수락 문서가 없으면 아직 성립 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지급에 필요한 서류가 회사에 다시 들어갔는지입니다. 조정으로 금액이 정해져도 회사 내부에서는 청구서와 지급 계좌 확인을 거쳐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이 단계에서 멈춰 있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담당 부서에 남은 절차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물어 두면 원인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 뒤에도 지급이 없으면 지연 문제가 됩니다.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안 지급을 원칙으로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을 넘기면 기간에 따라 가산 이율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성립일과 서류 제출일을 날짜로 남겨 두셔야 나중에 이자를 따질 근거가 됩니다. 성립된 조정으로 어떤 집행이 가능한지는 문서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드립니다. 성립 통지서와 회사 수락 문서 사본, 서류 제출일 기록을 모아 보험회사 소비자보호 부서에 이행 기한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조정을 진행한 금감원 담당 부서에 불이행 사실을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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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