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간 건인데 풍수해 담보 범위가 헷갈려요
엑셀지옥보험사· 조회 839
태풍에 지붕 일부가 날아가고 비가 들이쳐 내부까지 젖은 건입니다.
바람 손해랑 물 손해가 섞여 있어서
어디까지 풍수해 담보로 보는 건지 헷갈려요.
담보 범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2
사수한테물어봄수탁법인
풍수해나 태풍 관련 담보는 약관마다 담보하는 위험과 제외하는 위험을 촘촘히 나눠 놓는 편이라, 손해를 원인별로 쪼개서 각 조항에 대응시키는 작업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 건은 바람으로 지붕이 파손된 손해와 그 파손부로 빗물이 들어와 생긴 내부 손해가 섞여 있어요. 담보에 따라 풍재와 수재를 같이 보기도 하고 나눠 보기도 하며 빗물 침입에 대한 별도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증권의 담보 명세와 약관의 담보·면책 조항을 그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해 정리는 지붕 등 외부 파손과 내부 침수 손해를 나눠 각각 원인과 범위를 기록하시고 사진과 기상 자료(태풍 경로·시점)를 함께 남기세요. 원인이 태풍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연쇄 손해라는 점이 연결돼야 담보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담보 구성이 계약마다 달라서 여기서 범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약관 조항으로 확인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감가상각당한청구인49
외부 파손이랑 내부 침수를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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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