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인공수정체 삽입이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약관읽는중보험사· 조회 955
백내장 수술로 인공수정체를 넣은 건인데
이게 후유장해 특약에 해당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시력은 교정됐는데 수정체를 제거한 상태라
장해로 볼 수 있는 건지 판단이 안 서네요.
답변 1
야근또야근수탁법인
이건 그 특약의 장해 정의를 문구 그대로 봐야 하는 사안이에요.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은 상태를 장해로 보는지, 아니면 교정 후 시력을 기준으로 보는지가 약관에 따라 갈립니다. 임의로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마시고, 특약의 장해 분류표에서 안구·시력 관련 항목 문구를 찾아 그 정의에 맞는지 대조하세요.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문구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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