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상태에서 사망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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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점을 손사가 임의로 뇌사 시점이라 정하는 건 위험한 접근 같아요. 사망 시점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일시가 기준이 되는 게 원칙이고, 뇌사와 사망의 법적 취급은 사안과 제도에 따라 다르게 다뤄지는 부분이라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 사망진단서에 어느 일시로 기재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기재를 기준으로 담보 요건을 따지는 흐름으로 가세요. 애매하면 발급의에게 사망 일시 기재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사망진단서 기재 일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임의로 정하지 마십시오. 기준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일시입니다. 약관 쪽에도 참고가 될 문구가 있습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뇌사 상태를 장해 판정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식물인간 상태는 부위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뇌사와 사망을 같은 칸에 놓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사망 담보의 요건은 사망진단서 기재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 쪽 근거도 확인하십시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진단서와 검안서를 작성해 교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법으로 정해진 별지 서식을 씁니다.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같은 기관의 다른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로 발급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첫째 사망진단서의 사망 일시와 직접사인·원사인 기재를 확인합니다. 둘째 뇌사 판정 기록과 심정지 시각이 적힌 경과기록을 함께 받습니다. 셋째 기재가 애매하면 발급의에게 사망 일시의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사망 시점이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는 진단서 기재와 담보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족께는 진단서 기재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시고 회사 판단 근거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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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