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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감정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신청이 망설여져요

대기번호뽑은달팽이· 조회 9
감정을 신청하려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신청하는 쪽이 먼저 낸다는데 그 돈이 부담이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비용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게 돼서 난감합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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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비용은 보통 신청하는 쪽이 먼저 예납하고,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정산되는 흐름이라 초기 부담이 걱정되실 수 있어요. 예상 비용은 감정 종류와 기관에 따라 달라서 신청 전에 대략 얼마가 드는지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담이 크면 감정 사항을 꼭 필요한 쟁점으로 좁혀 범위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보험금기다리는두꺼비

비용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감정 말고도 길이 하나 더 있다는 점을 먼저 보시면 좋겠어요. 표준약관에는 제3자 판정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양쪽이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요. 소송 감정처럼 신청하는 쪽이 먼저 예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지급 절차 조항도 같이 보시면 시간 계산이 됩니다.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그 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정합니다. 제3자 판정이 진행 중인 경우는 그 예외 사유로 적혀 있어요. 지급이 늦어질 때 추정 보험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지급하는 제도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감정으로 가시더라도 감정 사항을 꼭 필요한 쟁점으로 좁히시고, 예상 비용은 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해 두세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감정 신청 전에 쟁점을 한두 개로 줄여 두시면 비용도 기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예납한 비용이 뒤에 어떻게 정산되는지도 신청 기관에 미리 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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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