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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다발성 원발암을 하나로 볼지 둘로 볼지 막막해요

커피로버팀· 조회 60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부위에서 원발암이 두 개 확인된 건이라 막막합니다. 진단비를 한 번으로 볼지 두 번으로 볼지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요. 약관에 다발성이나 동시 진단 관련 문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5

호두

두 병변이 각각 원발암인지 하나가 전이인지 병리보고서에 정리돼 있나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형광펜

서로 다른 부위에 원발암이 둘이면, 먼저 둘 다 각각 원발인지 아니면 하나가 다른 하나의 전이인지를 병리로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전이라면 원발 기준으로 하나로 보는 접근이 되고, 둘 다 독립된 원발암이면 다르게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구분이 병리보고서로 정리돼야 그다음 논의가 됩니다. 그다음이 약관인데, 진단비 담보는 최초 1회 지급인지, 동시에 여러 부위가 진단된 경우를 어떻게 다루는지, 부위별로 나눠 보는지에 대한 문구가 상품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계약 약관의 지급 횟수와 다발·동시 진단 관련 조항을 그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번이다 두 번이다를 제가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병리상 원발 여부와 약관의 지급 조항이라는 두 축을 각각 확정하고, 그 둘을 붙여 심사에서 판단받는 흐름을 권해요. 케이스마다 병리 소견과 약관 문언이 달라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커피로버팀

원발 여부 병리로 확정하고 지급 조항 확인하겠습니다.

대기번호뽑은다람쥐

전이냐 독립 원발이냐부터가 진짜 갈림길이죠

팀장눈치

한 번인지 두 번인지는 약관 조항 세 개를 순서대로 대조하면 정리돼요. 진단확정 조항, 지급사유 조항의 횟수 문구, 별표의 원발부위 기준 각주예요. 먼저 진단확정 조항이에요. 암 담보의 진단확정(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과 진단 주체로 진단이 확정되는 것)은 개별 상품 약관에 있고, 공개된 약관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 · 세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며 그 시점을 결과보고 시점으로 둬요. 다음은 별표의 전이 처리예요. 공개된 약관의 별표 각주는 이차성 ·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부터 C80 계열)에 대해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면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어요. 하나가 전이로 정리되면 원발 하나로 읽히고, 둘 다 독립 원발이면 이 각주가 걸리지 않아요. 마지막이 횟수 문구예요. 암진단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구조가 많고, 동시 진단이나 부위별 지급 문구가 있는지는 상품마다 달라요. 두 병변 각각의 병리보고서에서 원발 · 전이 기재, 진단서의 주상병 · 부상병 코드를 확인하고, 그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 · 횟수 문구 · 별표 각주 세 곳을 원문으로 확보해 나란히 놓으세요. 결론은 그 대조 결과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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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