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겨서 전손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월말지옥보험사· 조회 708
수리 견적이 차량가액을 넘어섰습니다.
이럴 때 전손으로 봐야 하는지
차주가 수리를 원하면 그래도 되는지 고민이에요.
경계가 어디인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답변 2
옮길까수탁법인
수리비 견적과 사고 당시 차량가액(동종 동년식 시세)을 각각 어떤 근거로 산정하셨나요?
보고서쓰는중보험사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경제적 전손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라, 먼저 수리 견적과 차량가액을 각각 객관적 근거로 확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차량가액은 동종 동년식의 사고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보고, 견적은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상 범위로 한정해야 비교가 정확해지는 편이에요. 전손이면 차량가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되고, 차주가 그래도 수리를 원하는 경우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약관과 회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유리한지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려워요. 실무적으로는 견적에 사고 무관 손상이 섞여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는지부터 점검하시는 걸 권합니다. 견적이 줄면 전손이 아니라 수리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은 두 값의 근거를 확정한 뒤 판단하는 게 맞고, 시세와 잔존물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