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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이직할 때 그동안 처리한 걸 어떻게 정리해서 보여줘야 하나요

구상권맞은유령· 조회 61
이직을 준비하는데 경력기술서를 쓰려니 막막해요. 그동안 처리한 건이 많긴 한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저를 잘 보여줄 수 있는지 뭘 강조하고 뭘 빼야 할지 몰라서 손이 안 갑니다.

답변 3

접수마감

경력기술서는 처리한 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뭘 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방향이 잡혀요. 그래서 건수 자랑보다 종목별로 어떤 업무를 어느 수준까지 독립적으로 처리했는지를 정리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구성은 대략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다룬 종목을 묶고(예: 신체 관련, 재물 관련 등), 각 종목에서 접수부터 산정 종결까지 어느 단계를 혼자 했는지 표시해요. 그다음 대표적으로 까다로웠던 유형 몇 개를 골라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짧게 붙입니다. 이때 특정 건의 결과를 단정적으로 쓰기보다 접근 방식과 판단 근거 위주로 쓰는 게 안전하고 더 프로처럼 보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가 주로 다루는 종목을 파악해서 그쪽과 겹치는 경험을 앞에 배치하시길 권해요. 읽는 사람은 결국 우리 일에 바로 투입될 수 있나를 보거든요. 숫자를 넣을 거면 처리 건수처럼 검증 가능한 것 위주로 하시고, 애매한 성과 수치는 오히려 안 넣는 게 나아요. 다 쓰신 뒤엔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3초 안에 감이 오는지 점검해보시면 좋습니다.

구상권맞은유령

종목별로 어느 단계까지 혼자 했는지부터 정리해볼게요.

실손믿었던오리

경력기술서의 뼈대는 보험업법이 정한 손해사정사의 업무 다섯 가지를 그대로 목차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채용공고의 언어에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공개 채용공고를 보면 자격명이 아니라 보상직 · 대물보상 · 보험금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 같은 직무명으로 뽑고, 신체 쪽과 차량 쪽이 별도 트랙이에요. 그러니 종목별 건수보다 지원 직무명에 대응하는 업무를 앞에 두고, 현장조사와 서면심사 중 어느 쪽 경험이 두터운지 드러내세요. 쓰지 말아야 할 것도 법에 있어요.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해요. 그래서 특정 건의 당사자 · 병원 · 회사가 드러나는 서술이나 보험금을 얼마 깎았다는 식의 성과 표현은 빼고, 쟁점과 판단 근거 · 절차 위주로 적는 게 안전해요. 경력 증빙도 챙기세요. 실무수습은 2차 합격 뒤의 것만 인정되니 재직증명서의 기간과 직무 기재가 수습 · 등록 서류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섯 업무 항목으로 표를 만들어 종목별로 혼자 처리한 단계를 표시하는 것부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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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